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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자자산의 정의 및 종류(유가증권,지분증권-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

by 차차 201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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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의 정의 및 종류 (유가증권, 지분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1. 정의

투자자산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주된 영업목적이 아닌 타회사의 지배나 통제 혹은 유휴자금의 이식이나 활용을 목적으로 자금을 투하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 계정분류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점에 의해 분류되지는 않고 자산소유 기간에 따라(일시적,영속적) 구분 할 수도 있다. 타회사의 지배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산에는 관계회사주식·출자금 등의 유가증권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관계없이 유휴자금의 활용을 모적으로 하는 투자자산으로는 장기금융상품, 투자부동산, 지배목적이 아닌 유가증권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금융상품·유가증권의 경우 그 투자의 목적뿐만 아니라 그 소유기간이나 만기, 사용제한 여부에 따라 당좌자산과 투자자산으로 구분한다.

 

2. 투자자산의 종류

(1) 장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은 유동자산에 속하지않는 금융상품을 말하며, 만기가 1년이내에 도래하는 장기금융상품은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여야한다. 만기가 1년 이상인 금융상품 즉, 장기금융상품(투자자산)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회계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첫째, 계정에서는 단기금융상품계정에서 일괄처리한 후 결산시점에 만기가 1년 이상인 금융상품만을 분리하여 투자자산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총계정원장이 간편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결산시에 만기일을 확인하여 구분해야하므로 결산업무가 복잡하게된다. 둘째, 계정면에서 유동자산인 단기금융상품계정과 투자자산인 장기금융상품계정을 별도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 예입시점에서 같은 정기예금이라도 만기가 1년 이내이면 단기금융상품(유동자산)으로, 1년 이상이면 장기금융상품(투자자산)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그리고 장기금융상품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만기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인 때 비로소 단기금융상품(유동자산)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결산시에 장기금융상품에 대하여는 사용이 제한디어 있을 경우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고 매결산기마다 보고기간종료일을 기준으로 만기가 1년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한다면 단기금융상품으로 대체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기존에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되었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금융상품이더라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한다면 단기금융상품으로 계정분류한 후 사용제한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수익을 발생주의에 의하여 인식하므로 이자지급기일 이전이라도 경과된 기간에 해당되는 미수이자를 자산계정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동금액을 당기 손익항목의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2)유가증권

유가증권이랑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하며, 실물이 발행된 경우도 있고, 명부에 등록만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유가증권은 적절한 액면금액 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된다. 유가증권은 증권의 종류에 따라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분증권이란 회사, 조합 또는 기금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은 보통주, 우선주, 수익증권등이 있다. 소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에는 신주인수권, 콜옵션등이있다. 소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에는 풋옵션이 대표적이다. 채무증권이란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채무증권에는 국채, 공채, 사채, 전화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이 포함된다.

(2)-1. 지분증권

지분증권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최초인식 이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단기매매증권) 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최초인식시 유가증권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자산의 경우에는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 부채의 경우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이다. 지분증권은 투자자의 지분증권에 대한 보유의도와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매도가증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하며, 분류의 적정성은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재검토해야 한다. 단기매매증권이란 투자자가 주로 가격의 단기적 변동으로부터 이익(단기시세차익)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지분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 재무제표에서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단기매매증권을 단기투자자산 등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 있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란 투자자가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일정비율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분증권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한다. 재무제표에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매도가능증권이란 단기매매증권이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지분증권을 모두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재무제표에서 매도가능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두가능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매도가능증권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장기투자증권 등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고,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단기투자자산 등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 있다. 지분증권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투자기업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될 지분증권금액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분증권의 평가방법 및 관련 평가손익은 지분증권의 분류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 지분증권 중 단기매매증권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당해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미실현보유손익이란 보유 지분증권에 대하여 발생한 공정가치의 순변동액을 말한다. 여기에 배당금수익과 손상차손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분증권평가시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하며 공정가치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다음과같다. 시장성이 있는 지분증권은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보며 시장가격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종가로 한다. 시장성이 있는 지분증권이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공신력이 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을 말한다. 단기매매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액을 당기손익에 포함하는 이유는 그 경제적 효과를 당기순이익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가치의 변동이 미실현손익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기손익에 포함시키는 것은 공정가치의 변동이 발생한 회계기간에 현재의 주주들에게 주주지분의 변동과 그 성과에 대하여 적절히 보고함으로써 보다 더 목적접합한 재무정보를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증권 중 매도가능증권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당해 매도가능증권(유동자산으로 분류된 매도가능증권도 포함)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회계처리하고, 당해 지분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은 그 지분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합리적 추정과정을 거쳐 산출된 추정 공정가치로 평가한다그러나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일반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기가 어렵거나, 기업마다 성장성 등에 있어서 고유한 특성이있기 때문에 유사한 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장가격과 직접 비교하여 공저가치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공정가치 측정 시 발생하는 과다한 비용이나 유가증권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부족 등이 사유로 인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와 실무상의 어려움 때문에 관련 법규에 따라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금액과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평가한 금액을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공신력 있는 독립된 유가증권 평가 전문기관이 평가한 금액은 신뢰성 있게 평가한 금액으로 본다.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에 대해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추정한 공정가치로 평가한 경우에는 매기 계속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란 가치평가의 기초자료가 부족하거나 자료의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로서 예를 들어 설립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최초 투자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기업가치가 크게 변할 만한 특별한 사건(영업환경 도는 영업실적의 중요한 변화, 중요한 기술개발 등)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 자산규모 100억원 미만 등으로 외감대상이 아닌 기업, 현금흐름 추정이 어렵고 업종, 규모 등이 유사한 비교대상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구조조정기업, 평가자가 정당한 의무를 다했음에도 피평가기업의 내부정보 등 평가기초자료를 입수하지 못한 기업등 미래가치 추정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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