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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의 인식3

수익의 인식시점 - 건설형공사계약 수익의 인식시점 - 건설형공사계약 -건설형공사계약의 정의 건설형 공사계약이란 단일자산의 건설공사를 포함 설계나 기술, 기능 또는 그 최종적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 복수자산의 건설 공사를 위해 합의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을 말한다. 건설형 공사계약은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교량, 도로 등의 건설공사계약을 의미하지만, 이외에도 선박이나 복잡한 전자장비의 제작과 같은 특별한 주문 생산형 공사계약도 포함한다. 건설형 공사는 일반적으로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공사가 수행되는 회계기간에 적절히 배분하는 진행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건설업뿐 아니라 공사계약의 형태가 유사한 경우에는 기타 산업에도 적용 가능하다. -진행기준 .. 2017. 7. 4.
수익의 인식 - 거래유형에 따른 수익의 인식 수익의 인식 - 거래유형에 따른 수익의 인식 거래의 유형별로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에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 있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수익은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시점에 인식한다. 이는 수익금액이 반드시 확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추정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로서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추정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신뢰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인식한다. 다라서 판매 대가를 받을 것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 2017. 6. 29.
수익의 정의와 인식 수익의 정의와 인식수익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 유입을 말하며,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나타난다. 다만, 주주의 지분참여로 인한 자본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익은 기업에 귀속되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만을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이나, 대리관계에서 위임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 등은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수익은 기업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며, 수익에 관한 회계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다. 수익은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인식한다. 이는 수익금액이 반드시 확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추정 가능한 경우에는.. 2017.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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