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세법22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 세액공제 연금보험료공제의 공제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다. 공적연금 관련법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종전에는 사적연금보험료도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이었으나 2014년 귀속분부터는 연금계좌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2015년01월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단,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 2017. 6. 1.
종합소득세 특별소득공제-보험료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종합소득세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 과세형평을 위해 2014년 귀속 지출 분부터 기존의 보험료공제(국민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공제는 제외),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공제와 표준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특별공제 항목 중 ‘국민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공제’만이 특별소득공제라는 변경된 명칭으로서 소득공제 항목에 남아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132조의2에 의거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일용근로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라 근로자.. 2017. 5. 31.
원천징수 원천징수 원천징수 제도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 지급시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납부하는 제도 이다. 원천징수에 의해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한 담세자는 소득자 본인이다. 그러나 세금을 납부하는 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이다. 단, 원천징수대상 제외 소득에 대해서는 담세자와 납세자를 모두 소득자 본인으로 본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 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 2017. 5. 30.
상속세 상속세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망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 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한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다. 상속의 순위는.. 2017. 5. 29.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인적공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표준계산상 공제하는 제도이다. 그 취지는 면세점을 구성하여 납세의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세부담에 차별을 둠으로써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데 있다. 이는 204년 01월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다.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에 대하여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그리고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과세 되지만 자연인이 아니므로 인적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공제는 본인공제와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로 .. 2017. 5. 28.
종합부동산세와 사업장현황신고 종합부동산세와 사업장현황신고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06월01일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계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유형별 과세대상과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은 주택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해 준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원을 공제액으로 한다.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토지공시가격에서 5억원을 공제해준다. 별도합산 .. 2017. 5. 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