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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7

수익의 인식시점 - 건설형공사계약 수익의 인식시점 - 건설형공사계약 -건설형공사계약의 정의 건설형 공사계약이란 단일자산의 건설공사를 포함 설계나 기술, 기능 또는 그 최종적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 복수자산의 건설 공사를 위해 합의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을 말한다. 건설형 공사계약은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교량, 도로 등의 건설공사계약을 의미하지만, 이외에도 선박이나 복잡한 전자장비의 제작과 같은 특별한 주문 생산형 공사계약도 포함한다. 건설형 공사는 일반적으로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공사가 수행되는 회계기간에 적절히 배분하는 진행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건설업뿐 아니라 공사계약의 형태가 유사한 경우에는 기타 산업에도 적용 가능하다. -진행기준 .. 2017. 7. 4.
지분법회계-지분법 적용대상 지분법회계 - 지분법 적용대상 지분법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유의적인 영향력(signivicant influence)이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다음의 지분율기준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자기업이 직접 또는 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을 위한 지분율 계산에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 2017. 6. 30.
수익의 인식 - 거래유형에 따른 수익의 인식 수익의 인식 - 거래유형에 따른 수익의 인식 거래의 유형별로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에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 있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수익은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시점에 인식한다. 이는 수익금액이 반드시 확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추정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로서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추정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신뢰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인식한다. 다라서 판매 대가를 받을 것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 2017. 6. 29.
수익의 정의와 인식 수익의 정의와 인식수익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 유입을 말하며,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나타난다. 다만, 주주의 지분참여로 인한 자본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익은 기업에 귀속되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만을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이나, 대리관계에서 위임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 등은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수익은 기업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며, 수익에 관한 회계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다. 수익은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인식한다. 이는 수익금액이 반드시 확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추정 가능한 경우에는.. 2017. 6. 28.
손익계산서의 정의 손익계산서의 정의 손익계산서란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에 일어난 거래나 사건을 통해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손익계산서는 기본재무제표 항목 중 하나이다.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회계 상 순자산의 변동원인을 보고하는 기본재무제표이며 일정기간 동안의 영업활동흐름을 나타내는 동태적 보고서이다.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대응시킴으로써 기업의 당기경영활동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산 활동으로부터의 자기자본의 총 증가·감소액과 영업활동에 부수되는 기타 활동으로부터의 총 증가·감소액 및 그 밖 사유들로부터 발생한 총 증가·감소액을 명백히 구분해 표시함으로써 기간손익과 기간경영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 2017. 6. 27.
퇴직급여 퇴직급여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를 선택한 경우 회사는 임직원 퇴직시에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 퇴직금은 임직원의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비용인식 관점과 충당부채 인식관점에서 어긋나므로, 임직원이 노동력을 제공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임직원의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에 해당하는 관련비용 발생 분을 매년 퇴직급여로 계상하여 당기 말 임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해야 한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나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하는데 기본적인 계산구조는 평균급여 곱하기 근속연수 이다. 근로기준법은 계속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2017.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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