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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종합소득세센고 개관

by 차차 2017.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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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개관

 

정의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05월01일부터 05월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06월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의무가 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모두를 포함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닌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이 경우에는 03월10일까지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하며, 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으,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개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내용을 함께 기재해서 신고한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05월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06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사업종료 다음연도 05월01일부터 05월31일까지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사업종료 다음연도 05월01일부터 06월30까지 이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06개월이 되는 날까지가 신고기한이며,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가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납부 기한이다.

-제출대상 서류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소득자에따라 단일소득자용과 복수소득자용으로 나뉜다.)

2.소득금액계산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3.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4.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공동사업자의 경우)

5. 세액공제신청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신청서

6. 세액감면신청서

7.(시 퇴거자가 있는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8. 장애인공제 대상인경우 :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수첩 사본

9. 위탁아동이 있는경우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10. 동거 입양자가 있는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이다.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0,000 이하

 6%

 -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15%

 1,080,000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24%

 5,220,000

 88,000,000 초과 150,000,000이하

 35%

 14,900,000

 150,000,000 초과

 38%

 19,400,000

 

종합소득세 장부유형 구분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유형에는 다음 3가지가 있다.

 

1.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와 달리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장부를 기록할 의무는 없다. 장부를 기장할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불 이행 할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단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미만인 간이과세 사업자는 제외한다.(4,800미만의 간이과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납부의 의무가 없다.)

1-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1-2, 1-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상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1-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제외),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은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상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1-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동산임대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활용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천5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상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된다.

 

2.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종합소득세신고시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여야한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부정무신고는 40%, 국제거래를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와 수입금액의 0.07%(부정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또한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한다.

 

종합소득 금액의 계산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는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다.(종합소득금액(과표)=총 수입금액-필요경비)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중 작은금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¹)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²

¹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² : 2015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 복식의무자 3.0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불 이행 할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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