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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by 차차 2017.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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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Ⅰ. 정의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란 보험가입자가 직전년도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금년도 납부할 월 보험료 산정을 하기 위함이다. 유의점은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와는 별도로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를 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Ⅱ. 신고대상 

⑴ 계속 근로자(상용직)

→ 직전년도와 급여가 동일해도 신고의무를 가진다.

⑵ 퇴사한 근로자

⑶ 휴직한 근로자

→ 해당연도중 휴직기간이 포함된 근로자의 연간보수총액은 "휴직기간동안 발생한 보수에 대하여 산재는 제외 고용은 포함하여 연간보수총액을 기재해야한다." 단, 휴직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기간 중에 지급한 경우라면 고용산재 보수총액에 모두 포함하여 기재한다.

⑷ 일용직 근로자

⑸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⑹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 보수총액 신고서식의 "④(2016)년도 근로자 사용 및 보수지급액 없음(√)"으로 제출의무를 가진다.

 

Ⅲ. 신고기한 및 신고방

⑴ 신고기한 :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는 매년 03월15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⑵ 신고방법 : 3가지가 있다.

⑵-1. 인터넷 신고 : 고용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를 이용한 신고방법으로 사업장명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입이 필요하다.

⑵-2. 근로복지공단 FAX신고 : 관할지사로 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서를 팩스제출하는 방법(상기 고용토탈 홈페이지내 전자팩스용 보수총액신고서 서식인쇄를 통해 가능하다. 단, 신고대상자가 10인 미만일 경우만 해당한다.)

⑵-3. 노무법인 신고위탁

 

Ⅳ. 보수총액의 범위

보수란 근로자에 1년간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의미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이다.

 

보수총액(=총급여) = 1년간 (급여+상여+수당····등) - 비과세 근로소득(식대+자가운전보조금+육아수당····등)

 

※ 참고 

· 『대표적 비과세 근로소득』

⑴ 식대 (100,000), ⑵ 자가운전보조금 (200,000), ⑶ 육아수당 (300,000)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⑯의 계 금액을 적는다.(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⑱-11,⑱-14,⑱-15,⑱-20)항목에 금액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적는다.

 

Ⅴ. 보험료의 정산 및 납부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된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에 합산 고지된다. 보험료가 클 경우 2등분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Ⅵ. 미신고 및 착오신고시 불이익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단에서는 국세청 신고자료 또는 전년도 부과자료, 기준보수 등으로 보험료를 직권 산정·부과할 수 있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작성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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