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 부속서류 작성 실무
<대손세액공제신고서>
1. 확정신고시에만 공제
2. 공제요건
㉠ 부도발생시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확정신고시 공제
㉡ 6개월이 경과된 20만원 이하의 채권 (소액채권)
→ 대손사유 “7.직접입력“ : 6개월경과 소액채권
3. 공제대상
㉠ 대여금 :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 : 돈을 못받을 경우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그걸로
받을 수 있기때문
4. 대손세액 공제시기 제한
→ 대손이 발생한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동안 공제가능
5. 작성방법
㉠ “대손발생”란 : 대손발생시 입력
대손회수시 입력 → (-)금액으로 입력(변제란입력 no)
㉡ '대손변제“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보증금의 은행이자에대한 부가세!!
1. 간주임대료 회계처리
㉠ 임대인 지급할 경우
→ 세금과공과 XXX / 부가세예수금 XXX
㉡ 임차인 지급할 경우
㉡-1. 임차인 → 임대인 지급할 때 : 세금과공과 XXX / 현금 XXX
㉡-2. 임대인이 임차인에 넘겨받을 때 : 현금 XXX / 부가세예수금 XXX
※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회계처리함. 공급가액에대해서는 안함.!!
<수출실적명세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부분
1. 작성방법
㉠ “(15)통화코드“란 → F2 해당국가입력 또는 직접입력
※ 주의 수출액에 해당하는 통화코드(국가)입력해야함!!
일본에 수출한다고 모두 엔화는 아님, 달러 일 수도 있어
㉡ “(16)환율“란 → 선적일 < 환전일 ⇨ 환전일 기준 환율 적용
그 외 ⇨ 선적일 기준 환율 적용
엔화는 1엔당으로 환산하여처리 (일반적으로 100엔으로 나옴)
㉢ “(17)외화”란 → 수출액 입력
㉣ “(18)원화”란 → 자동계산^^
㉤ ‘⑪기타영세율적용“란 → 직접입력 (수출신고번호가 없을 경우 입력함)
1. 국외제공용역(해외건설용역)
2. 영세율도 여기 입력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금액 직접반영)
3. 건수 : 해당 건수 입력
4. 외화금액 : 수출액 입력
5. 원화금액 : 수출액*환율 직접계산 입력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직접 작성할 경우
1. 증빙 : 계산서, 신용카드만 증빙!
2. 영수증매입분
㉠ 사업자매입분 → 공제불가능
㉡ 농·어민매입분(직거래) → 제조업만가능 (통장거래내역이 증빙이됨)
㉢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 취득부대비용 : (운반비, 각종수수료) 공제불가능
㉤ 농·축·수·임산물등을 제품생산에 투입하지 않고 매출시 : 공제 불가능3. 한도계산 : 확정신고시에만 함
4. 공제율
<법인>
음식업 → 6/106
중소기업(중소제조업) → 4/104
기타 → 2/102
5. 의제매입세액 회계처리 : 일반전표입력
부가세대급금 XXX / 원재료 XXX (적요8.타계정으로대채액)
#매입매출전표입력 불러 올 경우
1.유형 : 53.면세, 58.카면, 60.면건
의제매입류란에 입력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잘 안나옴
1. 증빙 : 계산서(면세업자 수취), 영수증(간이과세업자,일반인 수취)만 해당
2.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3. 한도계산 : 확정신고시에만 함
#매입매출전표에서 불러올 경우
0. 유형 → 53.면세, 60.면건
4.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회계처리 : 일반전표입력
부가세대급금 XXX / 원재료 XXX (적요8.타계정으로대채액)
5. 공제율
재활용(폐자원) → 3/103
중고자동차 → 9/109
부가가치세 전산세무1급 기출문제 및 풀이
<부가가치세신고서>
[1] (주)새벽상회는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016.10.1~12.31)를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하려고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다음 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부가가치세신고서 이외에 부속서류의 작성은 생략한다.
(회사코드 8048)
① 예정신고누락분을 제외한 모든 거래에 대한 전표입력은 올바르게 되었다. 예정신고누락분의 전표입력은 생략한다.
② 예정신고시 누락신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품 직수출액 : 15,000,000원
· 제품 카드매출 1건 : 공급가액 3,0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0원(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음)
· 다음의 세금계산서 매입 2건을 누락
내 역 |
공급가액(원) |
부가가치세(원) |
비고 |
제 품 |
2,000,000 |
200,000 |
과세사업용 |
승용차렌트 |
300,000 |
30,000 |
관리부사용, 1,600cc, 승용 |
· 가산세 계산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적용할 일수는 92일 로 가정한다.
③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 3,000,000원이 발생하였다.(조기환급사유에 해당안함)
④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는 50건이다.
⑤ 위에서 열거된 사항 이외에는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불러올 때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자료를 이용한다.
[2] 201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누락된 다음 자료를 포함(전표입력 요망)하여 201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가산세 적용 시 미납일수는 91일로 하며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기로 한다.(회사코드 8050)
·2/28 : 나임대로부터 받은 공장임차료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현금지급하고 발급받은 종이세금 계산서 ·3/30 : 제품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주)누리상사에 현금매출하고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4월 30일에 지연 발급함) |
[3] 당사는 2016년 4월에 30,000,000원(공급가액)의 상품을 판매하였으나, 업무상 착오로 인하여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확정신고시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2016년 8월 30일에 이를 발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전표입력은 생략하고 수정신고서(가산세명세서 포함, 과세표준명세 작성생략)를 작성하시오.(미납일수는 36일이며,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는 생략하시오)(회사코드 8051)
[4] 201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2016년 7월 31일에 기한후신고로 신고납부하고자 한다. 다음 자료를 매입매출전표에 입력(분개는 생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가산세는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미납일수는 6일로 하며, 과세표준명세는 생략하도록 한다.(회사코드 8054)
ㆍ4월 6일 원재료 3,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주)힐링상사로부터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ㆍ4월 21일 제품 6,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주)참신전자에 매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전송하였다. ㆍ5월 9일 제품 4,100,000원을 중국의 (주)차이나전기로 직수출하고, 이에 대한 첨부서류는 기한후 신고시 제출할 예정이다. ㆍ6월 8일 화물차에 대한 유류대금 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주)강원주유소에서 법인카드인 유명카드로 결제하였다. 결제액은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 ㆍ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분에 대해서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규 : 부가가치세과-386 2012.02.05.) |
[5] 201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이를 2016년 8월 1일에 기한후 신고와 함께 추가세액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다음의 신고내용을 매입매출전표에 입력(분개는 생략한다)하고 과세표준 명세를 포함하여 기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가산세 적용시 전자세금계산서관련가산세는 무시하고,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며, 미납일수는 7일로 한다.(회사코드 1490)
·4월 16일 제품 8,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경기건설(사업자등록번호 206-10-93824)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5월 4일 원재료 6,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나라상회(사업자등록번호 206-27-47541)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6월 9일 제품 2,000,000원을 제일무역(사업자등록번호 113-22-80258)에 매출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금액합계표>
[1] 다음은 당사의 제2기 예정신고기간(7.1.~9.30.)에 대한 신용카드 매입거래 내용이다.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갑)를 작성하라.(단,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입력하지 않으며, 분개는 생략하기로 한다)(회사코드 8055)
일자 |
거래처명 |
발행금액(VAT 포함) |
거 래 내 용 |
비 고 |
8.7. |
팡팡주점 |
220,000원 |
거래처 직원 회식대 |
국민카드 사용 5551-4444-0000-7770 |
9.4. |
페라르공업사 |
66,000원 |
화물차 종합검사비 (페라르공업사는 일반과세자임) |
우리카드 사용 4466-3333-1111-6610 |
9.29. |
명품백 |
275,000원 |
직원 가방 선물 (명품백은 일반과세자임)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용 |
[2] 다음은 10월부터 12월까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내용이다.「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합계표(갑)」및「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고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시오.(전표입력은 생략해도 무방)
(회사코드1490)
사용한 신용카드내역 |
거래처명 (등록번호) |
성명 (대표자) |
거래 일자 |
발행금액 (VAT포함) |
공급자의 업종 등 |
거 래 내 용 |
비 고 |
현대카드 (법인카드, 사업용카드) (번호: 9843-8765- 3021-1234) |
새움카센타 (105-03-43135) |
정성환 |
10.10 |
220,000원 |
서비스업, 일반과세자 |
아반떼수리비용 |
세금계산서 미교부 |
초생식당 (105-05-91233) |
김동호 |
11.03 |
440,000원 |
음식점업, 일반과세자 |
직원 회식대 (복리후생비) |
세금계산서 미교부 | |
세방문구 (205-06-45604) |
송한빛 |
12.15 |
330,000원 |
소매업, 간이과세자 |
소모품 구입 |
세금계산서 미교부 | |
신한카드 (종업원 홍춘이명의, 일반카드) (번호: 1234-7896- 4510-5461) |
새로고속버스 (610-81-16502) |
김정란 |
10.25 |
330,000원 |
여객운송업, 일반과세자 |
직원의 출장교통비 |
세금계산서 미교부 |
컴퓨터사랑 (206-23-76392) |
강호상 |
11.30 |
5,500,000원 |
소매업, 일반과세자 |
노트북 구입 |
세금계산서 미교부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
[1] 다음은 2016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2016.10.1 ~ 2012.12.31)의 자료이다.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시오.(회사코드8053)
① 10월 20일 제품(공급가액:15,000,000원, 부가가치세:1,500,000원)을 김기철에게 현금으로 제공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② 11월 15일 제품(공급가액:3,000,000원 부가가치세:300,000원)을 (주)금강에 납품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주)금강의 법인카드(국민카드)로 결제 받았다. ③ 12월 15일 제품(공급가액:8,000,000원 부가가치세:800,000원)을 (주)낙동에 납품하고 (주)낙동의 법인카드(국민카드)로 결제 받았다. |
[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기 확정신고기간(2016.10.01.~2016.12.31.)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시오.(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은 없으며,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 반영하는 것으로 한다)(회사코드 1600)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1] 11월 14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서원아이티에서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한 기계장치를 12월 28일 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한양기계에 매각하였다. 공통사용재화는 기계장치 하나만 존재하고 공급가액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하고 직접 입력한다.(회사코드 8054)
거래기간 |
면세공급가액(원) |
과세공급가액(원) |
총공급가액(원) | |
2016년 1기 |
1.1 ~ 3.31 |
132,000,000 |
116,880,000 |
248,880,000 |
4.1 ~ 6.30 |
168,000,000 |
183,120,000 |
351,120,000 | |
계 |
300,000,000 |
300,000,000 |
600,000,000 | |
2016년 2기 |
7.1 ~ 9.30 |
140,000,000 |
210,000,000 |
350,000,000 |
10.1 ~ 12.31 |
350,000,000 |
150,000,000 |
500,000,000 | |
계 |
490,000,000 |
360,000,000 |
850,000,000 |
ㆍ상기 자료를 토대로 11월 14일 기계장치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매출전표를 입력하시오.(하단 분개는 생략하고 별도의 고정자산 등록은 하지 아니한다) ㆍ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기계장치 매입과 관련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를 작성하시오. |
[2] 기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료의 매입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전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전표입력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은 생략한다. (회사코드 1460)
1. 공급가액 내역
2.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4월1일 ~ 6월30일) • 면세사업용 원재료 매입액 : 37,000,000원(3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사용 원재료 매입액 : 98,000,000원(2매) • 승용차 매입액 : 35,000,000원(1매), (임원업무용 3,000cc 승용차 매입액) • 이사비용 : 650,000원(1매), (대주주 자택이사비용을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함) 3. 예정신고기간 내역(1월1일 ~ 3월31일) • 공통매입세액 3,200,000원에 대한 불공제매입세액 : 1,120,000원 |
[3]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이다. 2016년 제2기 확정과세기간(10.1.~12.31.)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매입매출전표입력은 생략하기로 한다.
(회사코드8056)
<자료1>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
다음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다. ① ㈜태은전자에서 PDP를 2,500,000원에 구입하여 거래처에 명절 선물로 제공하였다. ② ㈜가현전자에서 전화기를 100,000원에 구입하였다. 동 전화기는 면세사업에 사용하였다. | |||||||||||||||||||||
<자료2>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
① 2016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구입내역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및 정산은 정확히 신고서에 반영되었다. ② 2016년 공급가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기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할 것)
|
[4]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6년 제2기 확정신고(10.1 ~ 12.31)시 공통매입세액의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를 작성하시오.(단,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모두 올바르게 이루어졌고 2016년 제2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매입 및 공급은 없었다.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로 처리한다)(회사코드 8052)
(1) 2016년 제1기 공통사용재화 매입내역
(2) 2016년 공급가액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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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신고서>
[1] 다음 자료에 의하여 2기 확정신고기간(2016.10.1~2016.12.31)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단, 자료에 대한 전표입력은 생략한다.(회사코드 8050)
(1) 대손내역 ① 매출처 (주)영진상사에 대한 받을어음 4,400,000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에 대한 대손이 확정되었다. 참고로 매출채권 발생일은 2013년 7월 10일, 소멸시효완성일은 2016년 7월 10일이다. ② 매출처 귀영통신의 부도발생으로 받을어음 5,500,000원을 대손처리하였다(금융기관 부도확인일:2016.9.1) 9 10 11 12 1 2 > 2월이후 신고가능 2017년 1기확정때 신고가능!! (공제대상 노노) ③ 매출처 ㈜서유통상은 11월 1일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파산하여 ㈜서유통상에 대한 외상매출금 3,300,000원이 대손 확정되어 대손처리 하였다.
(2) 공급받는자 인적사항
|
부가세신고서 작성시 → 부가세신고서 들어가서 불러오기, 저장해야함
[2] 회사가 대손으로 처리한 채권에 대한 다음 자료를 참고로 2016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2016.10.01. ~ 2016.12.31.)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한다)(회사코드 1600)
대손처분 내역 |
ㆍ㈜믿음상사의 부도발생일은 2016년 7월 10일이다. ㆍ㈜힘든상사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아 2016년 10월 31일 대손이 확정되었다. ㆍ㈜정든상사의 외상매출금은 2016. 08. 31.로 법정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
변제받은 내역 |
㈜절친상사로부터 2016년 12월 25일에 외상매출금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회수하였는데, 이 금액은 2016년 1기 확정신고시에 어음부도의 사유로 세법에 맞게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다. |
변제입력시 “대손사유”는 최초 대손사유와 똑같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고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4월~6월)에 반영하시오(과세표준 명세 작성 포함). 단, 월임대료는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간주임대료(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에 대해서만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서 입력하여 회계처리한다.(단, 적용이자율은 다음의 이자율로 한다.케이렙:1.8%)(회사코드 8048)
임차인 |
층호수/용도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기간 | |
남한마트 (107-22-85321) |
지상1층 마트 |
101호 600㎡ |
50,000,000원 |
900,000원 |
2015.11.1∼2017.10.31 |
북악상사(주) (117-82-41950) |
지상2층 사무실 |
201호 300㎡ |
30,000,000원 |
300,000원 |
2015.12.1∼2017.11.30 |
지상은 1, 2, 3 지하는 B1, B2, B3 / 보증금, 월세 모두 입력
[2]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1기 확정(4월~6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고,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추가로 반영하시오.(회사코드 8052)
(1) 월세와 월관리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이 되어있다.
(2)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1.8% 이다.
(3) 임대현황은 다음과 같다.([세무명인] 건물코드:001, 건물명:대박빌딩)
층 |
호수 |
상호 |
사업자번호 |
용도 |
면적(m2) |
임대기간 |
보증금(원) |
월세(원) |
월관리비(원) |
지하2층 |
B201 |
별당구장 |
209-05-33613 |
점포 |
60 |
2016.1.1 ~ 2017.6.30 |
10,000,000 |
1,050,000 |
120,000 |
지하1층 |
B102 |
네버PC방 |
109-07-89510 |
점포 |
60 |
2015.11.1 ~ 2016.12.31 |
20,000,000 |
1,200,000 |
150,000 |
지상1층 |
101 |
미도슈퍼 |
204-23-22037 |
점포 |
100 |
2016.4.1 ~ 2017.6.30 |
30,000,000 |
2,000,000 |
180,000 |
합계 |
60,000,000 |
4,250,000 |
450,000 |
과세표준명세 작성하라는 지시 없으면 작성 NO NO NO!
<수출실적명세서>
[1] 다음 자료에 의하여 2기 확정신고기간(2016.10.1.~2016.12.31.)의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시오.
(회사코드 1620)
수출실적 내용 (거래처:ABC) |
| ||||||||||||
기준환율 |
ㆍ2016.11.5. : 1,110원/$ ㆍ2016.11.6. : 1,200원/$ ㆍ2016.11.16. : 1,220원/$ |
[2] 다음 자료를 통하여 제2기 예정신고기간(7.1~9.30)의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와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라.(매입매출전표입력은 생략한다)(8057)
(1) 기타영세율 내용(외화입금증명서에 의한 영세율은 모두 당기신고 해당분이다)
(2) 수출실적 내용(거래처입력은 생략한다)
(3) 매매기준환율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 다음의 면세 원재료 매입 관련자료를 매입매출전표에 입력(분개포함)하고 2016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모든 원재료는 과세 제품생산에 사용된다.
(회사코드 8057)
공급일자 |
매입처 |
품명 |
공급가액 |
비고 |
8월 20일 |
(주)싱싱조합 |
원재료(70kg) |
11,000,000원 |
전액 국민카드로 결제함 |
9월 10일 |
강철민 |
원재료(10kg) |
1,200,000원 |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고 현금 결제함 |
[2] 다음의 면세 원재료 매입 관련자료를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의제매입 탭을 활용하여 분개까지 입력한다)하고 201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계산은 반드시 수행한다) 단, 모든 원재료는 과세 제품생산에 사용된다.(회사코드 1600)
공급일자 |
매입처 |
품명 |
공급가액 |
비고 |
4월 15일 |
(주)청과물 |
원재료(50kg) |
18,000,000원 |
전액 국민카드로 결제함 |
5월 20일 |
감수광 |
원재료(20kg) |
1,100,000원 |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고 현금 결제함 |
※ 1기 과세기간의 의제매입과 관련된 제품매출은 62,000,000원이고 모두 4월 이후 발생분이며, 중소제조업에 해당하고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
<재활용폐자원공제신고서>
[1]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6년 1기 확정신고기간(2016. 4. 1. ~ 2016. 6. 30.)의 재활용폐자원 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회사코드 1610)
1. 해당 거래는 모두 영수증수취 거래이며 해당거래의 매입매출전표입력은 생략한다. 2. 강철상사는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사업자이며 정재선씨는 비사업자이다. 공제대상 노노 3.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신고서 작성시 주민번호는 앞6자리만 입력한다. 4. 예정신고기간 중의 영수증 수취를 통한 재활용폐자원 거래내액은 없다. 5. 1기 과세기간 중 재활용관련 매출액과 세금계산서 매입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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