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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법인세신고 과목별 세무조정 작성실무

by 차차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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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 과목별 세무조정 작성실무 (접대비등조정명세서,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세금과공과금명세서,선급비용명세서,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업무무관 지급이자조정명세서)

 

접대비조정명세서

접대비 신용카드사용액은 법인카드 사용액을 의미한다.

임직원 개인카드는 부인함 하여, 신용카드등 미사용 금액에 합산기재함

(프로그램 불러오기에서는 이미 기재되어있다.)

문제(2)-판관비 35,000,000 - (3)-33,610,000 = 1,690,000

 

#접대비 총 초과금액 산출

=접대비 해당금액-(1만이하 영수증 수취분+증빙불비접대비(업무 무관경비) + 20만이하

경조사비)

 

증빙불비(업무무관경비)접대비 발생시 (무조건~!)

신용카드 미사용분O접대비조정명세 ,(16) 금액에서 해당금액만큼 차감

신용카드 사용분O(16) 금액에서 해당금액만큼 차감

 

자산계상 접대비가 있을 경우

개념) 기업이 접대비 성격으로 지출하고 이를 건설중인 자산등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방법) 회사계상 접대비에 포함시켜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해야한다.

(원래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했음)

1.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접대비 : 건설중인자산(고정자산)등에서 손금산입(유보) 처리한 후

한도초과액에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 ‘2가지 해야함

# 건설중인자산 등의 손금산입(유보) 계산방법 세무조정에 자동으로 안뜸

접대비 한도초과액-회사가 계상한 비용접대비으로 한다.

: 한도초과액 구성순서 : 비용계상액 건설중인자산 고정자산

 

접대비조정명세

7,500,000=3/6 증빙불비 1,000,000 + 7/4 개인카드(법인신카미사용),2,000,000

+위외 4,500,000

(16)21,734,000=위외 건당 만원초과접대비 18,734,000 + 3/6증빙불비1,000,000

+7/4 개인카드 2,000,000

건설중인자산 접대비처리금액은 접대비조정명세’ 1.접대비입력()에 신규 라인 추가

조정명세의 2. 접대비 조정() 한도초과액에는 건설중인자산 부인액이 포함되어있다.

Q.4 접대비 한도초과액 44,443,600 - [제조7,300,000+(판관22,054,000-증빙불비

1,000,000-경조사 신카미사용 300,000 -신카미사용 6,500,000)] = 22,889,600

‘22,889,600‘이부분 만큼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 재고자산 평가 원가법과 저가법 중 선택

법인세법에서는 저가법 (취득원가>시가)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손금인정

부패·파손 등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손금인정

# 유가증권의 평가 원가법(개별법<only채무증권> 이동평균법, 총평균법)만 적용

재고자산 평가방법

#-1. 무신고시 선입선출법

#-2. 임의변경시 max(당초적용한방법·무신고시적용한 방법<,선입선출법>)

#-3. 세무조정

회계상 금액 < 세법상 금액 익금산입/ 재고자산평가감(유보)

회계상 금액 > 세법상 금액 손금산입/ 재고자산평가증(유보)

다음해에 자동으로 유보추인되는 항목

1. 재고자산평가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선급비용 미계상액

 

 

신고방법-세법상신고한방법

평가방법-회사에서평가한방법

적부 - 신고방법과 평가방법이 같나 다르나

 

세금과공과금명세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있다.

1. 조세의 손금산입여부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1.소득분<1.은 세금 노인정>, 2.재산분 건물면적 330

초과 하는 경우 부과하는 지방세 이부분은 손금인정함!!!)

가산금,체납등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부과되는 세금

2. 부가세 매입세액에 대한 부분 (보통 손금불산입)

불공에 대한 부분!!! 손금인정~

3. 자산의 취득원가로 보는 세금

·등록세 취득원가에 가산하지않은 경우(세금과공과 처리) 손금불산입(유보)

(원래는 자산에 가산해야함요)

비상각자산 : 손금불산입(유보)

상각자산 : 즉시상각의제 (취득하자마자 즉시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

하지 않고 추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검토 처리함)

 

2. 공과금 회비 및 벌과금

2-1. 일반회비 : 법정단체 손금(세금과공과), 일반단체 지정기부금

특별회비 : 지정기부금

2-2. 손금산입에 해당하는 부분

협회비, 조합

, 교통유발부담금, 직업훈련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연체이자, 연체금,

연체가산금(ex. 산재보험료연체금 등) 국민연금(4대보험납부), 복리후생성격의 세금

(ex. 종업원휴가용별장의 종부세, 종업원기숙사용아파트의 재산세)

 

2-3. 손금불산입

폐수배출부담금, 교통위반부담금, 산재보험료가산금, 국민연금가산금,

법령에의한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부담금

 

 

선급비용명세서

1. 선급비용을 과소계상 손금불산입(유보)처리

2. 날짜(일수)계산시 유의사항 초일불산입 말일산입

,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와 연령계산의 경우에는 초일도 산입한다.

전기이월되는 경우

3. 선급비용의 소멸시기 다음연도에 자동으로 유보가 소멸 손금산입(유보)

같은 경우 : 재고자산평가감(), 대손충당금한도초과

 

일수계산 참고

*한편산입 : 말일 산입 (미경과이자, 선급임차료,선급수수료)

*양편산입 : 초일,말일 산입 (선급보험료)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

가지급금의 범위 중요함

1. 가지급금의 범위 : 당해법인의 업무과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특수관계인과의 가지급금은 대손처리 불가능(대순금 no인정)

가족, 회사임직원 (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인 힘을 미칠 수 있는)

2. 가지급금 제외 항목

2-1. 미지급소득 등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을 회사가 대납하는 경우

2-2. 월 정액 범위내의 가불금

2-3. 경조사비 대여액

2-4. 학자금

3. 인정이자율 :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

3-1. 차입금이 있을 경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일반적 경우)

,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채권자 불분명 차입금은 제외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면 안됨

3-2. 차입금이 없을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가지급금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업무무관지급이자 조정명세서차이

가지급금인정이자 조정명세서 : 이자수익을 강제로 인식

업무무관지급이자 조정명세서 : 이자비용에대한 일부를 no인정(손금불산입)

4. 세무조정 : 익금산입(상여)

차입금이 있을 경우 대부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차입금이 없을 경우 대부분 당좌대출이자율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지급이자 조정명세서

1.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1. 적용순서

1순위.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 대표이사 상여

2순위. 수령자불분명채권·증권의 이자(비실명채권·증권)

3순위. 건설자금이자

4순위. 업무무관자산등관련 취득이자

1~3순위 : 일정금액에 따른 부분

4순위 : 일정비율에 따른 부분

 

1-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내용

1~2순위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수령자불분명채권·증권의 이자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 원청징수세액에대한 부분은 기타사외유출로 따로처리함

3순위. 건설자금이자

2-1. 기업회계기준 : 기간비용(이자비용)과 취득원가에 산입 중 선택

2-2. 법인세법기준 : 취득원가에 가산

자본화대상 주로 기간이 긴 것, 일반적으로 1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

4순위.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특수관계인에 대한 차입금, 채권자불문명차입금

1.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 이자수익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계산시 제외!!

2. 업무무관가지급금조정명세서 이자비용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반영하여 계산

 

법인세법상의 지급이자에 포함하는 것 (거의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에 해당하는부분)

(이자비용이라는것임)

1. 금융어음의 할인료

2.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3. 사채이자

4. 미지급이자

5. 금융리스료 이자상당액

 

법인세법상의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냥 이자비용이 아니라는거임)

1. 상업어음할인료

(어음할인의 차입 거래<(지급이자포함>와 매각 거래중

매각거래<매출채권처분손실:자산의차감계정이발생>만 해당함)

2.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3. 연지급 수입이자

4.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이자

5. 운용리스료

 

<KEY>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1. 원천 : ‘손금불산입기사

2. 나머지 : ‘손금불산입상여

건설자금이자 자산처리니까 유보!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사업용고정자산만 해당

자산취득시 발생한 이자를 이자비용(손익)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법!!!!!!!!

1.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시 발생 이자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 손금불산입(유보)

 

2.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

2-1. 완성된자산 : 즉시상각의제(취득하자마자 즉시 감가상각한것으로 본다)

2-2. 미완성자산 : 해당 이자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처리한다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에서 (15)건설자금이자에서

세무조정한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에 입력은 하되 조정은 하면안됨

중복으로 부인될 수 있기 때문에 한쪽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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