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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업무용승용차

by 차차 2017.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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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업무용승용차의 정의

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이다.  운수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괄년 운구용 승용자동차는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에서 배제한다. 특히 종업원 소유의 차량은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업무용승용차로 적용되지 않는다.

 

업무용승용차의 비용산입 범위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가능하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업무무관자산과 관련된 비용은 손금 불산입한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구입 또는 임차한 승용차를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수선비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방법

2016년 01월0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28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하여야한다. 즉 2016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배제한다.

2015년 12월 31일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및 제2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종전에 신고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한도액은 연 800만원을 그 한도로 한다(물론 업무용사용금액 해당하는 금액). 즉 업무사용금액 중 800만원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 할 경우 이월 손금산입한다.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를 포함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등 업모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 단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여부에 따라 손금산입기준은 달라진다.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금액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경우에는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불산입한다.

※ 업무사용비율 (한도 1천만원)

1. 운행기록부 작성 : 업무용사용거리 / 총 주행거리

2. 운행기록부 미작성

2-1. 관련비용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를 손금산입한다.

2-2.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까지 손금산입하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법인세 시행령 제 106조 재1항 제1호에 따라 귀속자별로 배당,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단 그 귀속이 불분명한경우에는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 소득처분한다.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각 승용차별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승용차의 처분손실 중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 106조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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