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법

법인세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 공제·감면 사항(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 세액감면,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by 차차 2017. 3. 24.
반응형

법인세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공제·감면 사항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와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있다. 본문에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제도 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1.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 세액감면, 3.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1.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 :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은 중기업까지 포함한다.)

1-2. 대상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 운영사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미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여가관련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주택임대 관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

1-3. 소기업 판정기준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제조업등 : 120억원 이하

-농·임·어·광업,건설·운수업,기타제조업등 : 80억원 이하

-도·소매업,출판·영상 등 : 50억원 이하 등

단, 2016.1.1 현재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22조)

1-4. 감면내용

기업규모

사업장소재지

감면업종

감면비율

소기업

수도권내

제조업 등

20%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30%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중기업

수도권내

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15%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5%

감면내용은 사압장별로 판단한다.(단, 본점이 수도권 내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1. 감면대상법인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2-2. 대상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0,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10.1.1 이후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 감면을 적용한다.)

2-3. 감면내용

-소득세·법인세 : 창업(벤처확인)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50% 세액감면 한다.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로 한다.

-현물출자·사업양수 또는 개별자산의 인수·매입을 통하여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가액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이하인 경우 창업으로 본다.

-사업연도 중에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웅에도 그 과세연도에 발생한 전체소득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을 정용받을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1. 대상법인 : 내국인(거주자,내국법인) 

3-2. 지원내용

다음 공제내용 중 선택한 금액을 세액공제 한다.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30%공제

(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중 선택)

직전 3년간 R&D비용 평균발생액 초과금액의 50% 공제

당해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의 25%공제

일반기업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20%공제

(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중 선택)

직전 3년간 R&D비용 평균발생액 초과금액의 40% 공제

당해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 중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3년간은 15% 공제

ⓑ ⓐ의 기간이후 2년간은 10% 공제

중견기업의 경우 8% 공제

ⓓ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α) 공제

* (2%+α)(3%한도) = R&D지출액/수입금액 × 1/2

중견기업(조특영§9)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중소기업 업종(조특영§2)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3.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아닐 것

4.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법인의 주식 3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5.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일 것

 

3-3. 세액공제 대상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개발 :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비 및 이용료, 특정연구기관 등에 지출한 기술개발 위탁비를 그 대상으로한다.

-인력개발 :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대학 등 위탁교육훈련비, 직업 훈련기관 위탁훈련비 등을 대상으로 한다.

3-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

- R&D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방식 산식 조정

[당해연도 R&D비용 - 직전 3년 평균 R&D비용(’13) 2년 평균(’14) 직전연도(’15년 이후)] × 40%(중소기업 50%)

다만, 소급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R&D비용이 소급 4년 평균 R&D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가분방식 적용 배제

-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2013.1.1.이후 개시 과세연도 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배제

*종전에는 조특법§102에 열거된 출연금만 배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외대상 인건비이익처분 성과급을 추가

(제외대상 인건비)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이익처분 성과급

-위탁연구개발비 중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재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

-당초 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외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이 추가

* ’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

* ’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인건비 공제대상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연구관리직원 제외

* ’1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참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

구 분

지 원 내 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세액감면(§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해 530%를 세액공제(§7)

설비투자 지원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5)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52)

기증받은 사업용자산 설비가액 손금산입(§8)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12)

고용유지 및 안정 중소기업 지원, 고용증대 세액공제

소득공제(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감소액×상시근로자수×50%) (§303)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 100% (§304)

사업전환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4년간 50% 세액감면(§332)

지방이전 지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공장 지방이전 시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6(4)100%, 이후 3(2)50% (§63)

10년 이상 영위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시 양도차익 2년 거치 2년간 분할 익금산입(§858)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최저한세율을 일반법인에 비해 310% 우대

 

반응형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센고 개관  (0) 2017.03.26
부가가치세  (0) 2017.03.25
감가상각비조정명세 작성실무  (0) 2017.03.23
법인에신고실무-수입금액조정  (0) 2017.03.22
법인세신고 과목별 세무조정 작성실무  (0) 2017.03.2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