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 세액공제 연금보험료공제의 공제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다. 공적연금 관련법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종전에는 사적연금보험료도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이었으나 2014년 귀속분부터는 연금계좌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2015년01월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단,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
2017.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