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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4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 세액공제 연금보험료공제의 공제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다. 공적연금 관련법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종전에는 사적연금보험료도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이었으나 2014년 귀속분부터는 연금계좌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2015년01월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단,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 2017. 6. 1.
종합소득세 특별소득공제-보험료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종합소득세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 과세형평을 위해 2014년 귀속 지출 분부터 기존의 보험료공제(국민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공제는 제외),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공제와 표준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특별공제 항목 중 ‘국민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공제’만이 특별소득공제라는 변경된 명칭으로서 소득공제 항목에 남아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132조의2에 의거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일용근로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라 근로자.. 2017. 5. 31.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인적공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표준계산상 공제하는 제도이다. 그 취지는 면세점을 구성하여 납세의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세부담에 차별을 둠으로써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데 있다. 이는 204년 01월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다.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에 대하여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그리고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과세 되지만 자연인이 아니므로 인적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공제는 본인공제와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로 .. 2017. 5. 28.
법인세 특별비용 및 공제감면조정 명세서 작성실무 법인세 특별비용 및 공제감면조정 명세서 작성실무 1. 세액감면 (이월공제 불가능) ∎조세정책상 목적으로 특정소득에 대하여 일정금액만큼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제도 1-1. 창업중소기업에대한 법인세감면 (조특법6조) 1-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7조) 제외업종 : 부동산업,금융업 2. 세액공제 (이월공제 가능)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 일정 금액만큼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1-1.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와 동일 ㉠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공제방법 선택가능) 택1.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는 방법 택2.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여/부 : 사업용 자산총액(토지 제외)의 20%이상 상실시 적용가능 한 도 : 상실된 자산.. 2017.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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