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법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by 차차 2017. 6. 1.
반응형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 세액공제


연금보험료공제의 공제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다. 공적연금 관련법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종전에는 사적연금보험료도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이었으나 2014년 귀속분부터는 연금계좌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201501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소득공제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 연금보험료에서 발생하도록 하여 나중에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을 최소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는 20070101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부터 적용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는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노후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자 20161230일 소득세법 개정시 규정이 마련되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의 공제요건은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 그 받은 연금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거나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이어야한다, 또한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등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에 적힌 금액으로 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는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고융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등이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소득공제 이후 산출한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등이 있다. 이 외에도 특별세액공제로 분류되는 공제가 추가로 있다. 배당세액공제란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배당가산액을 가산해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함과 동시에 그 가산한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의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하는 것이다. 배당세액공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거주자와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비거주자가 그 적용대상이다. 다음으로 배당소득은 내국법인으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이어야 하며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 종합 과세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배당세액공제액은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배당 가산액이다 배당 가산액은 그 배당소득에 11%를 곱하여 계산한다. 배당 세액공제액을 포함한 감면 및 세액공제이 합계액이 납부할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기장세액공제란 간편장부대상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장세액공제를 한다. 기장세액공제세액의 계산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율을 곱하고 종합소득분금액 분의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곱하기 20%이다. 기장세액공제의 한도액은 100만원으로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또는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천재지변, 화재·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그 밖에 l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는 기장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반응형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특별소득공제-보험료공제와 주택자금공제  (0) 2017.05.31
원천징수  (0) 2017.05.30
상속세  (0) 2017.05.29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인적공제  (0) 2017.05.28
종합부동산세와 사업장현황신고  (0) 2017.05.2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