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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원천징수

by 차차 201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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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원천징수 제도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 지급시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납부하는 제도 이다. 원천징수에 의해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한 담세자는 소득자 본인이다. 그러나 세금을 납부하는 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이다. , 원천징수대상 제외 소득에 대해서는 담세자와 납세자를 모두 소득자 본인으로 본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 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 법인에게 차입하여 이자(비영업대금 이익)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인의 소득이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농어촌 특별세의 납부 대상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자·배당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근로소득은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와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해당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금액을 세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소득공제액을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마이너스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금액을 과표로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마지막 이자·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을 과표로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농어촌특별세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해당 세목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는 납부서의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 한다.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지가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이다.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 하는 경우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지이다.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이다. 조세조약에 의해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소득)세는 과세표준(지급액) 곱하기 제한세율 곱하기 10/11이며,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지급액) 곱하기 제한세율 곱하기 1/11이다. 지방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 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이택스에서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 제외 및 배제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 원 이하 등)적용 기타소득금액은 원천징수에서 제외한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 원천징수에서 배제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 하는 때 원천징수 한다. 다만,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한다. 원천징수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매월 원천징수 하는 경우에는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가 신고·납부 기한이다. 반기 납부의 경우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6, 7~12)의 다음달 10일까지가 법정 신고·납부기한이며 매월과 반기 모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공통으로 제출해야한다. 원천징수와 함께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지급명세서 제출이다. 소득의 종류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근로·퇴직·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0310일까지이다. 일용근로소득은 1/4분기를 4월 말일까지, 2/4분기를 7월말일 까지, 3/4분기를 10월 말일까지, 4/4분기를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한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다.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니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해야한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100분의 1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 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 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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