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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인적공제

by 차차 2017.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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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표준계산상 공제하는 제도이다. 그 취지는 면세점을 구성하여 납세의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세부담에 차별을 둠으로써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데 있다. 이는 204년 01월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다.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에 대하여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그리고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과세 되지만 자연인이 아니므로 인적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공제는 본인공제와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로 구분한다. 본인공제는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금액 요건 없이 무조건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에대한 공제로 생계요건이나 나이요건은 없으나 연간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부양가족공제는 입양자를 포함한 직계비속과 형제자매, 직계존속, 기초수급자, 위탁아동으로 구분가능하다.  먼저 입양자를 포함한 직계비속은 나이 만20세이하여야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기초 수급자, 위탁아동은 생계요건을 먼저 충족해야하는데, 원칙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그러나 특례로 학업 오양 등의 일시적 퇴거와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상 별거를 인정한다. 생계요건 외에도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또한 직계존속은 만  60세이상, 형제자매는 만20세이하, 만60세이상, 위탁아동은 만18세미만인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생존해 있지 않더라도 사망일 전일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대상이 된다. 이때 공제액은 월할계산하지 않는다. 기본공제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본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비거주자 보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이나 연령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연 150만원을 공제한다. 종합소득세 시녹기한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였더라도 본인공제는 적용이 가능하다. 배우자공제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에 150만원을 공제한다. 단, 비거주자는 배우자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이혼한 경우는 배우자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혼 후 생계를 함게하고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생존해 있지 않더라도 사망일 전일의 해당 과세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되상이 된다. 이때 공제액은 월할 계산하지 않는다. 기본공제 및 부양가족 공제에서 규정하는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긔 경우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종합 소득금액 외에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도 모두 포함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한다. 예를들어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시 사업소득과 부동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해당 연도 결손금은 합산하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합산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은 공제대상 가족의 급여나 총 수입금액이 아니라 급여나 총수입금액에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를, 총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 판단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여부는 공제대상가족의 각 소득에 대한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다. 부양가족공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한다. 가족 구성원의 개인당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여야 한다. 단,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직계존속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들로서 6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해당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자를 포함한다. 단, 사실혼은 제외한다.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들을 마하며, 해당 과세기간 중에 20세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자로 한다. 거주자의 직계비속은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중에 출산한 자도 공제대상자로 본다. 입양자의 경우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당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형제자매는 배우자포함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를 공제대상으로 한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처체, 처남, 시누이, 시동생 등은 공제대상 이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 제수, 형수, 등과 배우자의 조카는 부양가족 공제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위탁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급받은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제출하여 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의 판정은 다음을 따른다. 원칙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단, 직계비속·입양자, 직계존속, 일시퇴거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특례를 인정한다.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별거를 하고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직계존속은 배우자를포함해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일시퇴거자에 대한 종합소득 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청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할 일시퇴거자가 기숙사, 그 밖에 다수가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초본으로 가능하다. 취학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근무를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해당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여아 한다.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추가공제 요건에 중복으로 해당되면 중복으로 공제 가능하다. 다만,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를 적용한다. 경로우대자 공제는 70세 이상인 자에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장애인공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류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대해 1명당 연간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으로서 해당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때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장애인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부녀자 공제는 거주자 본인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하며,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을 공제한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유무,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한다. 근로장려금은 추가공제 중 부녀자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한부모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공제 한다.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한다. 추가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따른다.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본다.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 제출하는 소득·세액 공ㅈ신고서 또는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해당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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