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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방법

by 차차 2017.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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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방법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등을 포함한다.)에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과세한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 등을 포함한다.)에는 국내 소재 모든 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기관의 예금 등, 국내재산 과다 보유 외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과세한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한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이다.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식 등을 타인 명의로 명의 신탁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 이다. 제출대상서류는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증여세 신고서는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세 자진납부서 순으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증여세를 쉽게 계산해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위치는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옆 모의계산 증여세 자동계산이다. 또한 증여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 및 신고서·납부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세종합 상담센터 126 새미래콜센터에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12627). 증여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증여세 신고서라 칭함),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이다.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증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수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신고서 작성 전송방식과,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신고서 변환 전송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세무서 방문 필요 없이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되는 장점이 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를 기한으로 한다.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는 위의 신고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 수납 대리점)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한다. 증여재산의 증여일로 보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본다.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 승인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는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주식 및 출자지분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로 본다. 무기명채권은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데 다만 불분명할 경우 이자지급·채권 상환을 청구한 날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본다. 위 외의 재산은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신고 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무(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세액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가산세율(13/10,000)이다. 여기서 미납일수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 고지 일까지의 기간이다.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 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여부연납이라고 한다. 증여세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세액을 분납 할 수 있다.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에 이자 부담 없이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분납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 가능하다. 증여세의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하며 무신고·과소 신고분은 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해야 한다.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2009.01.01.이후 연부연납 신청 분부터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중 1천만 원 이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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