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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소득세 개관 1

by 차차 2017.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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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개관 1

 

 

1. 의의

소득세는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총칭한다.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이 얻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법인소득세로 구분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로,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로 부른다. 소득세가 조세체계상 차지하는 위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이므로 국세에 해당한다. 그리고 소득세는 재화의 수입 등에 부과하는 관세와는 달리 내국세에 속한다. 둘째, 소득세는 입법자가 세액의 전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할 것을 예정한 조세이므로 직접세에 해당한다. 셋째, 소득세는 조세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조세이므로 보통세에 해당한다. 넷째, 소득세는 인적사정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인세에 해당한다. 다섯째, 소득세는 과세물건을 측정하는 척도가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소득금액이기 때문에 종가세이다.

 

2. 목적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세법에서 하용하는 용어는 대표적으로 다음이 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외국법인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3. 과세소득에 관한 학설과 현행법

소득원천설은 일정한 원천에서 경상적·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만을 과세소득으로 파악하고, 불규칙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입장이다. 소득원천설에 입각하면 소득은 발생원천별로 구분되며, 그 소득의 종류와 범위를 법에 열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법에 열거되지 않는 것은 과세되지 않는다. 순자산증가설은 원칙적으로 모든 순자산증가액을 그 원인과 형ㅌ태를 불문하고 과세소득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경상적·계속적인 것 뿐 아니라 불규칙·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면 소득은 발생원천별로 구별됨 없이 무차별적으로 파악되며, 소득의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족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를 법에열거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순자산증가액은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되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을 택한다. 우너칙적으로 소득원천설을 적용하여 근로·재산· 사업 등과 같이 특정의 소득원천으로부터 주기적·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과세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다만,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과 같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소득도 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열거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열거에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소득의 개념에 관하여 열거주의방식을 채택할 경우 경제발전에 따라 새로운 거래형태가 등장하고 그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법을 개정하여 과세소득으로 열거하기 전에는 과세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의 경우 제한적인 포괄주의를 채택하여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의 과세제도에는 종합과세제도와 분류과세제도가 있다. 종합과세제도란 소득의 발생원천에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며, 분류과세제도란 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8가지의 소득가운데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과세제도는 누진세율구조와 결합하여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함으로써 소득분배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기관과세란 소득이 가득될 때마다 각각 과세하지 않고 과세기간 동안 가득된 소득을 합계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세방법은 누진세율구조와 결합하여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에 기여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하여 이를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소득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로써 과세를 종결하는 예외가 인정되는데, 이러한 경우의 원천징수를 '완납적 원천징수'라 한다. 소득세 과세의 인적 단위, 즉 종합과세에 있어서 소득을 종합하는 인적 단위를 '과세단위'라 한다. 이러한 과세단위에 관한 입법례는 크게 개인단위주의와 소비단위주의로 나누어지며, 소비단위주의는 다시 부부단위주의와 가족단위주의로 구분된다. 누진세율구조하에서는 이러한 과세단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세부담의 크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대체로 개인단위주의보다는 소비단위주의가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에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엄격한 개인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즉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을 단위로 하여 소득을 종합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자와 그 특수관계자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공동사업합산과세를 하고 있다. 소득세는 생활하는 자연인에게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와 소득재분배기능이 매우 강조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현행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6~38%의 초과 누진세율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부양가족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소득공제 방식의 인적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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