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개관
정의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산출식
납부 할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이다.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체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 이다. (소비자가 일일이 부가세를 납부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판매자가 미리 받아 납부만 대신하는 것)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세금을 납부하는사람) 담세자(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대표적인 세금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의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 납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0%)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6개월이다(일반적인 개인사업자). 그러나 각 과세기간(6개월)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 참고 -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법인사업자 : 4번 / 예정·확정신고 모두 신고의무, 즉 1년에 4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개인사업자 : 2번 / 확정신고기간에 신고의 의무가있다.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단, 특수한 경우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하며,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금액이 잘못 된 점은 확정신고에 수정이 가능하며, 대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중 예정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사업부진자또는 조기환급발생자이다.)
간이과세자 : 1번 / 간이과세 사업자는 1년에 한번, 다음해 1.1~1.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번만 하면된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1.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간이사업자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부가가체법상 사업자는 1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사업자를 구분한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이며,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미만인 경우이다.
구 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그 부가가치율이 다르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
2016년 기준 전기·가스·증기·수도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5%,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의 부가가치율은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밥업, 운수 및 통신업의 부가가치율은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은 30%이다.
업 종 |
부가가치율 (2016년) |
전기․가스․증기․수도 |
5%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1)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급가액×1%
(2)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발급)
공급가액×1%
(3)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 및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전자의무발급자가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공급가액×2%
(4)타인명의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5)경정기관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가산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1%
(6)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미제출 · 부실기재
공급가액×1%
② 지연제출
공급가액×0.5%
(7)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1%
② 합계표의 미제출ㆍ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③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8)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무신고
부당 무신고
해당세액×40%
일반 무신고
해당세액×20%
② 과소신고
부당 과소신고
해당세액×40%
일반 과소신고
해당세액×10%
③ 초과환급신고
부당 초과환급
해당세액×40%
일반 초과환급
해당세액×10%
(9) 납부불성실 가산세
①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 세액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3/10,000) × 일수
(10)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등
①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1%
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1)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공급가액×0.5%
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12)대리납부 불성실?가산세
대리납부의 불이행
미납세액×3%+미납세액×(3/10,000)×일수
[한도:1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13)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0.5%
개인
(의무발급자)
공급가액×0.1%
(14)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공급가액×1%
개인
(의무발급자)
공급가액×0.3%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1) 적용분 (2),(5),(6),(13),(14) 배제
(2) 적용분 (6) 배제
(3),(4) 적용분 (1),(6),(7) 배제
(6) 적용분 (5),(13),(14)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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