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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3

종합부동산세와 사업장현황신고 종합부동산세와 사업장현황신고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06월01일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계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유형별 과세대상과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은 주택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해 준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원을 공제액으로 한다.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토지공시가격에서 5억원을 공제해준다. 별도합산 .. 2017. 5. 27.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발급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표준인증을 받은 ERP 및 ASP시스템을 이용한 발급과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한 발급이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 즉 전달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까지는 교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종이에서 전자로 발급방법이 달라지면서 통상 전자 우편에 의해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 2017. 5. 25.
종합소득세센고 개관 종합소득세신고 개관 정의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05월01일부터 05월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06월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의무가 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모두를 포함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닌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이 경우에는 03월10일까지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하며, 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 2017.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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