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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종합부동산세와 사업장현황신고

by 차차 2017.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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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와 사업장현황신고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06월01일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계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유형별 과세대상과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은 주택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해 준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원을 공제액으로 한다.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토지공시가격에서 5억원을 공제해준다.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등)는 토지공시가격에서 80억원을 그 공제액으로 한다.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등과 주택건설 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09월16일붜 09월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종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주택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한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한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에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마지막으로 별도합산토지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자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01일부터 12월15일까지 15일간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 받거나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을 원칙으로하나 분할납부·물납도 가능하다. 분납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500만원을 초과하고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가능하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물납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물납이 불가하다.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의 20%로 한다. 만약 고지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농어촌특별세가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총 60개월동안 부과된다. 가산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년에서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소신고세액에 10%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과소신고세액에 40%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무납부세액 또는 미달납부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 곱하기 1만분의3을 가산세로 한다. 종합부동산세 가산세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데 과세제외된 임대주택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한다. 이자상당가산액은 경감받은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할 세액 고지일까지의 일수 곱한 후 1만분의3을 곱한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다음과 같다.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즉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중 공공건설 임대주택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임대하는 주택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 공공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과 공공건설임대주택외의 건설임대주택 즉,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합산배제한다.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서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병·의원, 치과, 한의원등 의료업자와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 학원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작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에 해당된다. 사업장 현황신고 제외자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 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납세조합 가입자는 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한다. 복권, 담배, 연탄, 우표·인지 등 소매업자와 보험모집인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등은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사업장 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익년 02월10일까지이다. 예를들어 2016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17년 02월10일까지이다.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0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ㅕ야 한다.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표,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사업장현황신고와 같이 제출해야한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가산세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8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3을 따른다. 보고불성실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을 따른다.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02월10일까지 이다. 사업장현황신고지 공통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이다. 업정별로는 추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병·의원은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로 성형외과는 성형외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를 안과는 안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치과는 치과 병·의원 수입금액거모부표, 피부가는 피부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한의원은 한방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물병원(수의사)는 동물병원(수의사)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부업자는 대붭자수입금액검토표를, 자동차운전학원은 자동차학원 수입금액검토표, 자동차학원을 제외한 학원은 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연예인은 연예인 수입금액검토표, 주택 임대업자는 주택임대업자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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