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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속세

by 차차 2017.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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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망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 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한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다.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제1순위가 없는 경우로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제1, 2순위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 4순위는 제1, 2, 3순위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한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된다.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도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특별 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된다. 다만 14.01.01 이후 상속 개시 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이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으로 보아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한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된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로 신고·납부 가능하다. 제출대상서류는 1.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3.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4.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5.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서류, 6.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 명세서, 7. 그 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이다. 상속세의 세율은 2000.01.01.부터 현재까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1억이하는 10%, 5억이하는 20%1천만 원의 누진공제, 10억 이하는 30%6천만 원의 누진공제, 30억 이하는 40%16천만원의 누진공제, 30억 초과는 50%46천만원의 누진공제이다. 상속세의 가산세는 크게 3가지가 있다. 무신고 및 과소신고에 관한 가산세, 납부 불성실에 관한 가산세, 공익법인 관련 가산세가 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다.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이다. 신탁재산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당해 이익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퇴직금등은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인출한 재산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재산종류는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 2년 이내의 경우에는 재산 종류별로 5억 원 이상일 때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사용처가 미소명된 용도불분명 금액이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그 차액을 산입한다. ,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전사나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은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문화재 등이 속한 토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이내의 금양임야 및 분묘에 속하는 1,980이내의 묘토인 농지(한도액 2억 원), 족보 및 제구(한도액 1천만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그 밖의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등이 있다. 평소 소유한 재산을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한 경우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해 상속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상속재산의 소유현황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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