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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종합소득세 특별소득공제-보험료공제와 주택자금공제

by 차차 201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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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

과세형평을 위해 2014년 귀속 지출 분부터 기존의 보험료공제(국민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공제는 제외),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공제와 표준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특별공제 항목 중 국민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주택자금공제만이 특별소득공제라는 변경된 명칭으로서 소득공제 항목에 남아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132조의2에 의거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일용근로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과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자가 근로 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는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 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자금공제는 2,500만원 종합한도에 포함되는 대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주택마련저축납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소득세법상 주택자금공제와 함께 통합한도로 운용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 그 규정을 두고 있다. ‘월세 소득공제또한 2014년 귀속분부터 윌세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조세특례제한법에 그 규정을 둔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금융기관 차입분과 거주자로부터의 차입 분으로 구분하여 공제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먼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공제요건은 3가지가 있다. 먼저 세대주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월세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등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구성원이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구성원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세대주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을 세대구성원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세대구성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인 근로자 본인이 임차주택의 계약자인 동시에 임차차입금의 채무자이어야 근로자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택요건은 임차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주택에 딸린 토지(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도시지역의 토지는 5, 그 밖의 토지는 10배의 배유율을 곱한다. 여기서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차입금 요건은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다음의 자금을 포함한다.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 부터 전·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말한다.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공제대상 범위액은 공제대상 지급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그 공제하는 금액과 주택마련저축공제액 및 월세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연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주택자금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공제요건도 세대주, 주택, 차입금 3가지이다. 세대주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된다.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월세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구성원이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구성원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대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주택요건은 임차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주택에 딸린 토지(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도시지역의 토지는 5, 그 그밖의 토지는 10배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차입금 요건은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 부터 전·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또한 2.9%의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니어야 한다. 공제대상 범위액은 공제대상 지급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그 공제하는 금액과 주택마련저축공제액 및 월세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연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 서류는 1.임대차계약증서 사본(임대차계약을 연장·갱신하거나 이주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연장·갱신이나 이주하기 전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을 포함함), 2.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3.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주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 가능한 서류, 4.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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