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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득공제2

종합소득세 특별소득공제-보험료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종합소득세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 과세형평을 위해 2014년 귀속 지출 분부터 기존의 보험료공제(국민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공제는 제외),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공제와 표준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특별공제 항목 중 ‘국민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공제’만이 특별소득공제라는 변경된 명칭으로서 소득공제 항목에 남아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132조의2에 의거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일용근로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라 근로자.. 2017. 5. 31.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인적공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표준계산상 공제하는 제도이다. 그 취지는 면세점을 구성하여 납세의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세부담에 차별을 둠으로써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데 있다. 이는 204년 01월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다.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에 대하여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그리고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과세 되지만 자연인이 아니므로 인적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공제는 본인공제와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로 .. 2017.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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