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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by 차차 2017.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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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발급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표준인증을 받은 ERP ASP시스템을 이용한 발급과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한 발급이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 즉 전달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까지는 교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종이에서 전자로 발급방법이 달라지면서 통상 전자 우편에 의해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를 전달하게 되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추진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 간의 거래가 복잡·다양화되고, 거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작성·보관 및 신고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절감의 노력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종이세금계산서는 신고 직전 소급발급 등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적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세무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ERP 또는 ASP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사업자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한몫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법인사업자는 201101월부터,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70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로 지정되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발급)은 국세청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홈택스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홈택스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년 방법이다. 면세분 전자계산서도 모바일 발급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공인인증서로 발급)방법은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 AS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ERP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것이다. 기타 발급방법으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 ARS를 이용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과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사업장 관할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를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통해 발급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 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파일 전송 없이 단순히 발급된 사실만을 알리는 SMS 통지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다. 전자서명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파일을 거래상대방 전자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다. 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에 의해 생성된 파일이 거래상대방 수신함, 즉 전자 우편에 도달한 때 발급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거래상대방, 매입자가 전자 우편 주소가 없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원칙은 부가가치세법 제15~17(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월 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가 발급기한이다. 발급기한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를 발급기한으로 본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시 혜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의무를 면제한다. 세금 계산서를 출력·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종이 세금계산서의 작성·송달·보관비용이 절감되며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 전송하는 경우 발급 건당 200원 연간한도 100만원의 발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20151231로 세액공제가 종료되었고, 전자계산서의 경우 20150101일부터 20181231일 발급분까지 적용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해 가산세를 부과한다. 지연발급, 미전송, 지연전송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한도로 부과하며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이 가산세를 부과한다.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중복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는 미발급, 지연발급, 종이발급 3가지가 있다. 미발급 가산세는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발급 자에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를 부과하고, 수취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연발급은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로서 발급 자에 공급가액의 1%, 수취 자에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마지막 종이발급은 발급 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발급 자에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수취 자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에 관련된 가산세는 지연전송과 미전송 가산세가 있다. 지연전송은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한 것으로 발급 자에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미전송의 경우에는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시기간 다음달 1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전송한 것으로 발급 자에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전송에 관련한 가산세는 발급 자에만 해당되며 수취 자는 부과내용이 없다.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전자계산서 발급에 관련된 가산세는 사실과 다름, 미발급, 허위든, 종이발급 4가지가 있다. 먼저 사실과 다름은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발급 자에 공급가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미발 급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급가액의 2%를 발급 자에 종이발급은 발급 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발급 자에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전자계산서를 허위로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또는 공급받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 발급받은 경우이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 자와 수취 자 모두에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전송에 관련된 가산세는 지연전송과 미전송이 있다. 지연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연도별·사업자별로 가산세가 상이하다.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종이세금계산서 하에서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나, 대부분의 경우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양자 간 약속에 의해 페기처분하고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는 관행이 존재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전송된 세금계산서에 수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자 간 폐기처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세법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필요하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를 따른다.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1장을 발급한다.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음수로 표시하여 발급한다. 계약의 해제인 경우 1장을 발급한다. 2012.07.01.부터 계약 손실분의 작성일자는 계약 해제일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음수를 표시하여 발급한다. 2012.06.30.까지 계약 해제분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 해제일 을 부기한 후 음수를 표시하여 발급하였다. 일부계약의 해지 등을 포함해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도 1장을 발급한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양수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음수를 표시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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