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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by 차차 2017.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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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제도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30만원이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단독 가구기준 총급여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 곱하기 600분의 77이다. 총급여액이 600만원 이상에서 9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77만원이다. 총급여액이 900만원이상 1천3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77만원-(총급여액 등 - 900만원)*400분의77이다. 가구원이 홑벌이인 경우 총급여액이 900만원 미만이면 총급여액등에 9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이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된다. 홑벌이 가구로 총급여액이 9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85만원이 지급액으로 산정된다. 홑벌이 가구이면서 총급여가 1,200만원 이상 2,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85만원-(총급여액등 - 1,200만원)*900분의185가 근로장려금 지급액으로 산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이면서 총급여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에 1000분의230을 곱한 금액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된다.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10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의 경우는 230만원, 1,3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인 경우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30만원-(총급여액 등 - 1,300만원)*1,200분의 230이다. 여기서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40세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를 말한다. 맞벌이 가구는 전년도 연간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2009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지난 5년간 504만 가구에 4조348억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도입은 사회안전망이 2중(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3중으로 확충되어 저소득 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2015년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2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제도가 확대되었다. 또한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를 말한다. 자영업자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다. 부가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포함)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한다.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2016년 연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자영업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학원강사나 보험설게사와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사업자는 제외한다.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부양자녀수 및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공제받은 세액이 차감된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7년 3월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기간과 기한후 신청기간으로 구분된다. 정기신청기간은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이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이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 감액되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각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화 ARS, 모바일 앱,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단, 전화 ARS와 모바일 앱은 신청안내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다. 장려금 신청시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통장사본 제출시 지급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가 확인되어야 한다.),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 도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등이 있다. 재산 증거서류에는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제출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등이 해당한다. 이와같은 증거서류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전자팩스를 이용해 제출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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