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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법인세 특별비용 및 공제감면조정 명세서 작성실무

by 차차 2017.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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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특별비용 및 공제감면조정 명세서 작성실무

 

1. 세액감면 (이월공제 불가능)

조세정책상 목적으로 특정소득에 대하여 일정금액만큼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제도

1-1. 창업중소기업에대한 법인세감면 (조특법6)

 

1-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7)

제외업종 : 부동산업,금융업

 

2. 세액공제 (이월공제 가능)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 일정 금액만큼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1-1.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와 동일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공제방법 선택가능)

1.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는 방법

2.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여/: 사업용 자산총액(토지 제외)20%이상 상실시 적용가능

한 도 : 상실된 자산가액 한도내에서 처리

 

1-2.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부분 중고품은 제외)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중고품 제외

· 공제율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P601) "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1) 중소기업 : ,중 큰금액

당해연도 총발생액*25%(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30%)

(당해연도 총 발생액 - 전기발생액)*50%

, 직전연도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직전 4개연도 평균 연구개발비

비용보다 적은 경우 만 적용

(2) 일반기업 : ,중 큰금액

당해연도 총발생액*3%(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30%)

(당해연도 총 발생액 - 전기발생액)*40%

, 직전연도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직전 4개연도 평균 연구개발비

비용보다 적은 경우 만 적용

(3) 최저한세 적용/배제

중소기업 : 전액 최저한세 적용배제

일반기업 : 석박사 인건비만 최저한세 적용 배제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1.세액공제(1)

3.당기공제 및 이월액계산

요공제액 (107)당기분에 1.세액공제(1)의 공제세액을 입력함

 

<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순서

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금액입력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불러오기!!

공제감면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1.세액공제(1) 불러오기!!

3.당기공제 및 이월액계산 입력 (105)구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배제)

 

법인세는 이월 후 공제하는 것이 원칙~

 

<최저한세조정명세서>

1. 최저한세

정의 : 최소한 과세표준의 일정세율 만큼은 반드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1-1. 최저한세율

중소기업 : 과세표준의 7%이상 납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분납할 세액 범위액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 ( 최초납부달 포함 2)

) 납부세액이 15,000,000원일 경우

3/31까지 10,000,001원 납부 , 4/31까지 나머지 납부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세법상 가산세 가산세액계산서"

1. 무신고가산세

max(산출세액 * 20%), 수입금액 * 0.07%

, 1개월이내 수정신고시 50%감면세율

2.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일반 : 납부세액 * 10% * [감면세액(50%,20%,10%)]

수정신고시에만 해당

3.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

4.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지출증빙 미제출, 불문명 금액 * 2%(3개월이내 제출시 50%감면)

01~03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 : 4월 말

04~06: 07월말

07~09: 10월말

10~12: 0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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