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특별비용 및 공제감면조정 명세서 작성실무
1. 세액감면 (이월공제 불가능)
∎조세정책상 목적으로 특정소득에 대하여 일정금액만큼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제도
1-1. 창업중소기업에대한 법인세감면 (조특법6조)
1-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7조)
제외업종 : 부동산업,금융업
2. 세액공제 (이월공제 가능)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 일정 금액만큼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1-1.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와 동일
㉠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공제방법 선택가능)
택1.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는 방법
택2.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여/부 : 사업용 자산총액(토지 제외)의 20%이상 상실시 적용가능
한 도 : 상실된 자산가액 한도내에서 처리
1-2.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부분 중고품은 제외)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중고품 제외
· 공제율 3%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책 P601) "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1) 중소기업 : ①,②중 큰금액
① 당해연도 총발생액*25%(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30%)
② (당해연도 총 발생액 - 전기발생액)*50%
단, 직전연도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직전 4개연도 평균 연구개발비
비용보다 적은 경우 ①만 적용
(2) 일반기업 : ①,②중 큰금액
① 당해연도 총발생액*3%(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30%)
② (당해연도 총 발생액 - 전기발생액)*40%
단, 직전연도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직전 4개연도 평균 연구개발비
비용보다 적은 경우 ①만 적용
(3) 최저한세 적용/배제
중소기업 : 전액 최저한세 적용배제
일반기업 : 석박사 인건비만 최저한세 적용 배제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1.세액공제(1)
3.당기공제 및 이월액계산
→요공제액 (107)당기분에 1.세액공제(1)의 공제세액을 입력함
<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순서
① 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 금액입력
②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 불러오기!!
③ 공제감면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1.세액공제(1) 불러오기!!
⇒ 3.당기공제 및 이월액계산 입력 (105)구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배제)
※법인세는 이월 후 공제하는 것이 원칙~
<최저한세조정명세서>
1. 최저한세
∎정의 : 최소한 과세표준의 일정세율 만큼은 반드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1-1. 최저한세율
㉠ 중소기업 : 과세표준의 7%이상 납부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분납할 세액 범위액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 ( 최초납부달 포함 2달)
예) 납부세액이 15,000,000원일 경우
3/31까지 10,000,001원 납부 , 4/31까지 나머지 납부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세법상 가산세 →“가산세액계산서"
1. 무신고가산세
max(① 산출세액 * 20%), ② 수입금액 * 0.07%
↳ 단, 1개월이내 수정신고시 50%감면세율
2.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일반 : 납부세액 * 10% * [감면세액(50%,20%,10%)]
↳ 수정신고시에만 해당
3.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
★ 4.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 지출증빙 미제출, 불문명 금액 * 2%(3개월이내 제출시 50%감면)
∎ 01~03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 : 4월 말
04~06월 : 07월말
07~09월 : 10월말
10~12월 : 02월말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본금과적립금 기부금 세금과공과 조정명세 작성방법 (0) | 2017.03.20 |
---|---|
세무1급 기출문제를 통한 감가상각비조정명세 및 퇴직연금 조정명세 작성방법 (0) | 2017.03.19 |
부가가치세신고 부속서류 작성방법 (0) | 2017.03.18 |
법인세신고 개관 (0) | 2017.03.17 |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0) | 2017.03.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