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과적립금 기부금 세금과공과 조정명세 및 재고자산평가 작성실무
외화평가차손익
1. 평가방법
1-1. 기업회계기준 : 화폐성-비화폐성 (일반기업, 금융법인)
1-2. 법인세법 : ㉠ 일반기업 : 화폐성-비화폐성법과 매매기준율 중 선택
㉡ 금융법인 : 화폐성-비화폐성법
프린트 Q.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2]
<외화자산 회사평가>
‘발생시 환율‘ VS '결산시 환율’
> → 손실
< → 손실
단기대여금 : (1,050-1,020)*20,000 = 600,000 손실
단기차입금 : (1,020-980)*15,000 = 600,000 손실
∴1,200,000 손실
기부금조정명세서
∎의제기부금 (의제란 목적어로 간주한다는 것, 즉 기부금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1. 저가양도 : (정상가액*70%)-양도가액
2. 고가매입 : 양도가액-(정상가액*130%)
예) 시가 3억원인 토지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4억원에 매입시
의제기부금은 얼마? (고가매입이댜)
400,000,000-(300,000,000*130%) = 10,000,000
1. 기부금의 구분
1-1. 법정기부금
㉠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부
㉡ 천재지변 (구호물품등)
㉢ 학교 : 국공립→법정기부금
사 립→용도가 정해져있나?(장학금등) : 법정기부금
↳ 용도가 안정해짐 (고유목적사업) :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사업·공공기관
1-2. 지정기부금 (주로 고유목적사업비) 임의단체 협회비/결연기관 한국복지회같은
1-3. 비지정기부금 (법정, 지정 외,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지출
㉡ 정치자금기부금
∎법인세법 : 비지정기부금처리(손금불산입)
∎소득세법 : 10만원 이하 →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 법정기부금
2. 기부금의 귀속시기
2-1. 접대비 : 발생주의
2-2. 기부금 : 현금주의
예)만기가 내년에 도래하는 어음으로 학교에 기부함 → 비지정기부금처리
당해 연도에는 손금 산입할 수 없고, 익년 만기일이 도래하는 때 손금산입
2-3. 현물기부금 (물건)
㉠ 법정기부금 → 장부가액
㉡ 지정기부금 → max(시가, 장부가액)
★ 세무조정 “순서가 point‘
순서)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한도) 책 P256. 표
“주의“ 기준소득금액
1. 법정,지정 기부금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2. 비지정기부금 : 전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단, 어음(자산)기부금은 손금불산입(유보발생)
3. 이월공제 → 5년가능
∎한도초과액 이월손금산입
→ 해당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한도 미달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KEY. 기부금한도초과액에 대한 내용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반영 X (세무조정 NO)
법인세과세표준세액조정계산서 105. 반영 O
비지정기부금만 조정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2.익금산입 : 기부금 세무조정 반영하기 전의 금액인지, 반영한 후 금액인지 확인 후 입력해야함. (세무조정하고나면 새로불러오기 해야함)
기부금조정명세서 작성시 비지정기부금에 어음지급기부금이 있으면 조정등록시 구분
(소득처분이 다르기 때문)
기부금조정명세[2]
지역새마을사업 → 지정 (지방자치단체라고 정확하게 나왔으면 법정임)
정부로부터 허가를받은 XX → 지정
기부금조정명세 > 불러오기 > 유형구분 > 저장 > 세무조정 > 2.소득금액확정(수정)
세무조정 고려한 전/후 금액 고려해 입력 전이면 익금산입+손금불산입 해서입력
후면 익금산입 금액 주어진 대로 입력>2.기부금조정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1.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시험자주자주
정의. 유보로 소득처분한 내용을 관리하는 서식
↳사후관리 필요
1-1. 유보의 소멸사유
㉠ 익년에 자동으로 소멸하는 경우
㉠-1. 재고자산평가증(감)
㉡-2.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3. 선급비용
㉡ 처분하는 경우 유보소멸
㉠ 감가상각비
㉢ 잘못 처리한 사실을 발견하고 수정회계처리
㉣ 감가상각비한도초과 (시인부족액 발생시 손금인정)
㉤ 대손금부인액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인정)
1-2. 계산원리
산식(당기 말 유보금액) = 전기 말 유보금액 - 당기 유보감소 + 당기 유보증가
2. <자본금과적립금조졍명세서(갑)>
정의. 세법상 자본을 계산하는 서식
2-1. 계산원리
산식(세법상 자본) = 회사의 자본 + 익금산입(유보) - 손금산입(유보) - 손익미계상법인세
∎손익미계상법인세
세법상법인세 VS 회계상법인세
세법상법인세 > 회계상법인세(+)로 기록
세법상법인세 < 회계상법인세(-)로 기록
재고자산평가 조정명세서
재고자산 평가 ⇒ 원가법과 저가법 중 선택
법인세법에서는 저가법(취득원가>시가)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손금인정.
단, 부패, 파손 등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손금인정.
유가증권의 평가 : 원가법(개별법(채무증권만 해당), 이동평균법, 총평균법)만 적용
재고자산평가방법 : 무신고시 ⇒ 선입선출법
임의변경시 ⇒ max(당초 적용한 방법, 선입선출법)
세무조정
회계상 금액 < 세법상 금액 ⇒ (익금산입) 재고자산평가감(유보)
회계상 금액 > 세법상 금액 ⇒ (손금산입) 재고자산평가증(유보)
다음해에 자동으로 유보추인 되는 항목
⇒ 재고자산평가감(증), 대손충당금판도초과액, 선급비용미계상액
세금과공과명세서
자산의 취득원가로 보는 세금
⇒ 취득세와 등록세 등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
⇒ 비용처리시 비상각자산 : 손금불산입(유보)로 소득처분한다.
⇒ 비용처리시 상각자산 : 즉시상각의제(취득하자마자 즉시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소득 처분하지 않고 추후에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을 검토)
* 공과금, 회비, 벌과금
1. 회비 : 일반회비 ⇒ 법정단체 : 손금(세금과공과)
일반단체 : 지정기부금
특별회비 ⇒ 지정기부금
2. 손금산입 : 협회비, 조합비, 교통유발부담금, 직업훈련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연체이자, 연체금, 연체가산금,
산재보험료연체금 등
3. 손금불산입 : 폐수배출부담금, 교통위반부담금, 산재보험료가산금, 국민연금가산금,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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