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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자본금과적립금 기부금 세금과공과 조정명세 작성방법

by 차차 2017.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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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과적립금 기부금 세금과공과 조정명세 및 재고자산평가 작성실무

 

 

외화평가차손익

1. 평가방법

1-1. 기업회계기준 : 화폐성-비화폐성 (일반기업, 금융법인)

1-2. 법인세법 : 일반기업 : 화폐성-비화폐성법과 매매기준율 중 선택

금융법인 : 화폐성-비화폐성법

프린트 Q.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2]

<외화자산 회사평가>

발생시 환율‘ VS '결산시 환율

> 손실

< 손실

 

단기대여금 : (1,050-1,020)*20,000 = 600,000 손실

단기차입금 : (1,020-980)*15,000 = 600,000 손실

1,200,000 손실

 

기부금조정명세서

의제기부금 (의제란 목적어로 간주한다는 것, 즉 기부금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1. 저가양도 : (정상가액*70%)-양도가액

2. 고가매입 : 양도가액-(정상가액*130%)

) 시가 3억원인 토지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4억원에 매입시

의제기부금은 얼마? (고가매입이댜)

400,000,000-(300,000,000*130%) = 10,000,000

 

1. 기부금의 구분

1-1. 법정기부금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부

천재지변 (구호물품등)

학교 : 국공립법정기부금

사 립용도가 정해져있나?(장학금등) : 법정기부금

용도가 안정해짐 (고유목적사업) : 지정기부금

사회복지사업·공공기관

1-2. 지정기부금 (주로 고유목적사업비) 임의단체 협회비/결연기관 한국복지회같은

1-3. 비지정기부금 (법정, 지정 외,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지출

정치자금기부금

법인세법 : 비지정기부금처리(손금불산입)

소득세법 : 10만원 이하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법정기부금

2. 기부금의 귀속시기

2-1. 접대비 : 발생주의

2-2. 기부금 : 현금주의

)만기가 내년에 도래하는 어음으로 학교에 기부함 비지정기부금처리

당해 연도에는 손금 산입할 수 없고, 익년 만기일이 도래하는 때 손금산입

2-3. 현물기부금 (물건)

법정기부금 장부가액

지정기부금 max(시가, 장부가액)

 

세무조정 순서가 point‘

순서)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한도) P256.

주의기준소득금액

1. 법정,지정 기부금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2. 비지정기부금 : 전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어음(자산)기부금은 손금불산입(유보발생)

3. 이월공제 5년가능

한도초과액 이월손금산입

해당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한도 미달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KEY. 기부금한도초과액에 대한 내용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반영 X (세무조정 NO)

법인세과세표준세액조정계산서 105. 반영 O

비지정기부금만 조정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2.익금산입 : 기부금 세무조정 반영하기 전의 금액인지, 반영한 후 금액인지 확인 후 입력해야함. (세무조정하고나면 새로불러오기 해야함)

 

 

기부금조정명세서 작성시 비지정기부금에 어음지급기부금이 있으면 조정등록시 구분

(소득처분이 다르기 때문)

기부금조정명세[2] 

지역새마을사업 지정 (지방자치단체라고 정확하게 나왔으면 법정임)

정부로부터 허가를받은 XX 지정

 

 기부금조정명세 > 불러오기 > 유형구분 > 저장 > 세무조정 > 2.소득금액확정(수정)

세무조정 고려한 전/후 금액 고려해 입력 전이면 익금산입+손금불산입 해서입력

후면 익금산입 금액 주어진 대로 입력>2.기부금조정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1.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시험자주자주

정의. 유보로 소득처분한 내용을 관리하는 서식

사후관리 필요

1-1. 유보의 소멸사유

익년에 자동으로 소멸하는 경우

-1. 재고자산평가증()

-2.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3. 선급비용

처분하는 경우 유보소멸

감가상각비

잘못 처리한 사실을 발견하고 수정회계처리

감가상각비한도초과 (시인부족액 발생시 손금인정)

대손금부인액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인정)

1-2. 계산원리

산식(당기 말 유보금액) = 전기 말 유보금액 - 당기 유보감소 + 당기 유보증가

 

 

2. <자본금과적립금조졍명세서()>

정의. 세법상 자본을 계산하는 서식

2-1. 계산원리

산식(세법상 자본) = 회사의 자본 + 익금산입(유보) - 손금산입(유보) - 손익미계상법인세

손익미계상법인세

세법상법인세 VS 회계상법인세

세법상법인세 > 회계상법인세(+)로 기록

세법상법인세 < 회계상법인세(-)로 기록

 

재고자산평가 조정명세서

재고자산 평가 원가법과 저가법 중 선택

법인세법에서는 저가법(취득원가>시가)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손금인정.

, 부패, 파손 등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손금인정.

 

유가증권의 평가 : 원가법(개별법(채무증권만 해당), 이동평균법, 총평균법)만 적용

 

재고자산평가방법 : 무신고시 선입선출법

임의변경시 max(당초 적용한 방법, 선입선출법)

 

세무조정

회계상 금액 < 세법상 금액 (익금산입) 재고자산평가감(유보)

회계상 금액 > 세법상 금액 (손금산입) 재고자산평가증(유보)

 

다음해에 자동으로 유보추인 되는 항목

재고자산평가감(), 대손충당금판도초과액, 선급비용미계상액

 

세금과공과명세서

자산의 취득원가로 보는 세금

취득세와 등록세 등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

비용처리시 비상각자산 : 손금불산입(유보)로 소득처분한다.

비용처리시 상각자산 : 즉시상각의제(취득하자마자 즉시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소득 처분하지 않고 추후에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을 검토)

 

* 공과금, 회비, 벌과금

1. 회비 : 일반회비 법정단체 : 손금(세금과공과)

일반단체 : 지정기부금

특별회비 지정기부금

2. 손금산입 : 협회비, 조합비, 교통유발부담금, 직업훈련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연체이자, 연체금, 연체가산금,

산재보험료연체금 등

3. 손금불산입 : 폐수배출부담금, 교통위반부담금, 산재보험료가산금, 국민연금가산금,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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