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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법인세신고 개관

by 차차 2017.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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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 개관

 

. 법인세 납세의무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한다. 또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비영리법인 제외)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환류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한다.

법인 구분별 납세의무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비영리법인

국내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외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국가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없음

 

. 2017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법인세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

201612월 법인의 경우 2017.03.31.까지 신고해야한다. (0317.06.30, 0617.09.30, 0917.12.31)

법인세율

구분

각사업연도 소득

과표

세율

누진공제

영리(비영리)법인

2억이하

10%

-

2억초과 ~ 200억이하

20%

2,000 만원

200초과

22%

42,000만원

조합법인

9%

-

 

. 법인세 신고절차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재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한 후 부속서류를 전자로 제출한다.

-법인세 신고 시 꼭 제출해야하는 서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

~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13.2.15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 전자신고

법인세 신고는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신고(전송) 할 수 있다. 전자신고 대상서식 이외에 당해 법인에게 보관의무가 부여된 제출제외서류에 대하여는 신고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외형30억 이상 법인 등 일부 법인은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자제출·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한다. 2017년 신고부터는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 할 수 있다. , 재무제표 부속서류 제출 대상서식이 없는 법인은 전자신고로 법인세 신고가 종결된다.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은 전자신고세액공제(2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법인세 부가세 모두 전자신고시 납세자 1인당 4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제한도 연 400만원, 세무·회계법인은 연 1,000만원)

 

Ⅳ. 법인세 가산세

법인세 신고에 관한 가산세는 대표적으로 신고불성실,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등이 있다.

 

  

가 산 세 액

무신고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MAX 무신고 납부세액*40%(국제거래 60%)

     수입금액*0.14%

일반적인 무신고

 MAX 무신고납부세액*20%

     수입금액*0.07%

무기장가산세

 *토지등양도소득,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

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MAX 산출세액*20%

      수입금액*0.07%

과소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MAX 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60%)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 (과소신고납부세액-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10%

일반 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 날) 다음날~자진납부일]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1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미달납부세액*3% 

지출증명미수취(허위수취)가산세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금액*2%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2%

(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1%)

주주 등 명세서 제출 불성실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0.5%

(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25%)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제출금액*2%(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1%)

계산서 교부 불성실가산세

 *지출증명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

미발급, 가공위장수수 : 공급가액의 2%

(그 외 공급가액의 1%)

* 다만,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

*’16.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5% (’16.12.31. 이전까지는 0.1%)

미전송 공급가액의 1% (’16.12.31. 이전까지는 0.3%)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공급가액*1%

(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5%)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공급가액*1%(면세법인)

(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5%)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사실과 다르게 기재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2%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 미작성미보관 금액*0.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불성실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5%(건별 계산금액5천원 미만은 5천원)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불성실

미가입 : 미가입한 사업연도 수입금액*1%*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 일수

발급불성실 :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건별 계산금액 5천원 미만은 5천원)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계산명세서 미제출 또는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는 등 불분명한 경우 배당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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