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개관
Ⅰ. 법인세 납세의무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한다. 또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비영리법인 제외)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환류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한다.
◎법인 구분별 납세의무
법인의 종류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청산소득 | |
내국 법인 |
영리법인 |
∙국내․외 모든 소득 |
○ |
○ |
○ |
비영리법인 |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
× |
× | |
외국 법인 |
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
○ |
× |
× |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
× |
× | |
국가․지방자치단체 |
납세의무 없음 |
Ⅱ. 2017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법인세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
2016년 12월 법인의 경우 2017.03.31.까지 신고해야한다. (03월→17.06.30, 06월→17.09.30, 09월→17.12.31)
※법인세율
구분 |
각사업연도 소득 |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
영리(비영리)법인 |
2억이하 |
10% |
- |
2억초과 ~ 200억이하 |
20% |
2,000 만원 | |
200초과 |
22% |
42,000만원 | |
조합법인 |
9% |
- |
Ⅲ. 법인세 신고절차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재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한 후 부속서류를 전자로 제출한다.
-법인세 신고 시 꼭 제출해야하는 서류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②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③ 세무조정계산서
④ 기타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⑤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13.2.15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 전자신고
법인세 신고는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신고(전송) 할 수 있다. 전자신고 대상서식 이외에 당해 법인에게 보관의무가 부여된 제출제외서류에 대하여는 신고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외형30억 이상 법인 등 일부 법인은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자제출·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한다. 2017년 신고부터는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 할 수 있다. 단, 재무제표 부속서류 제출 대상서식이 없는 법인은 전자신고로 법인세 신고가 종결된다.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은 전자신고세액공제(2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법인세 부가세 모두 전자신고시 납세자 1인당 4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제한도 연 400만원, 세무·회계법인은 연 1,000만원)
Ⅳ. 법인세 가산세
법인세 신고에 관한 가산세는 대표적으로 신고불성실,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등이 있다.
종 류 |
가 산 세 액 | |
무신고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MAX ① 무신고 납부세액*40%(국제거래 60%) ② 수입금액*0.14% |
일반적인 무신고 |
MAX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
무기장가산세 *토지등양도소득,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 |
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
MAX ① 산출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과소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
MAX ① 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 (과소신고납부세액-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10% |
일반 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 날) 다음날~자진납부일] |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①+②](미납·미달납부세액*10% 한도) ①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② 미납·미달납부세액*3% | |
지출증명미수취(허위수취)가산세 |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금액*2% |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2% (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1%) | |
주주 등 명세서 제출 불성실 |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0.5% (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25%) | |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제출금액*2%(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1%) | |
계산서 교부 불성실가산세 *지출증명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 |
미발급, 가공․위장수수 : 공급가액의 2% (그 외 공급가액의 1%) * 다만,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 |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 *’16.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5% (’16.12.31. 이전까지는 0.1%) ․ 미전송 공급가액의 1% (’16.12.31. 이전까지는 0.3%) | |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공급가액*1% (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5%) |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공급가액*1%(면세법인) (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5%) |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
사실과 다르게 기재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2%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 미작성․미보관 금액*0.2% |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불성실 |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5%(건별 계산금액5천원 미만은 5천원) | |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불성실 |
미가입 : 미가입한 사업연도 수입금액*1%*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 일수 발급불성실 :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건별 계산금액 5천원 미만은 5천원)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계산명세서 미제출 또는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는 등 불분명한 경우 배당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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