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정의 와 유형
1. 정의
유형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영업활동(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 사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유형자산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형자산은 구체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자산은 물리적 실체의 유무에 따라 크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데, 유형자산은 물리적인 시체나 형태가 존재하는 자산을 의미하며, 무형자산은 영업권, 산업지산권 등과 같이 물리적 실체나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자산을 의미한다.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다. 유형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다. 따라서 여유자금을 증식시킬 목적으로 ㅗ지를 구입하였거나 재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고, 투자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유형자산은 내구자산이다. 1년 이내에 그 사용이 완료되는 것은 유형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당기비용(소모품비)으로 처리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자산 및 기타의 유형자산이 있다. 이와같은 유형자산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되며 사용기간이 1년 이상 또는 정상적인 영업순환기간 이상의 내구자산으로 사용 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므로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토지는 사용 또는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가치가 감소하지 아니하므로 감가상각하지 아니하며, 건설중인자산 역시 본래의 유형자산으로 대체되어 영업목적에 사용될 때까지는 감가상각할 수 없다.
2. 유형자산의 유형
(1) 토지
토지는 대지·임야·전답·잡종지 등으로 하며 유형자산으로서 토지계정에 기장되기 위하여는 영업활동을 위해 취득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유형자산이 아닌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재판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된 토지라 하더라도 기업의 내부사정에 의해 영업활도엥 사용되지 않고 유휴상태에 있는 자산은 재무상태표상에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2) 건물
건물이란 통상적으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사실상 준공된 것으로서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된 시설물과 건축물을 말한다. 그러나 건물이라 해서 모두 일반기업회계상 유형자산의 건물로 기장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용이 아니고 투자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건물계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투자부동산'으로 기재해야 하며 분양목적 신축상가와 아파트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 또한 우발적 사고나 기타 여건의 변화로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앞으로도 사용계획이 없는 건물의 경우에는 투자자산 중 적절한 과목으로 대체해야 한다.
(3) 구축물
구축물이란 기업이 자기의 경영목적을 위하여 소유사용하고 토지위에 정착 건설한 건물 이외의 토목설비, 공작물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통상 선거, 교량, 안벽, 궤도, 저수지, 갱도, 연통 등 외에 침전지, 샘, 상하수도, 용수설비, 도로, 저탄장, 제방, 터널, 전주, 지하도관, 신호장치, 정원 등을 포함하며 대체로 직접적인 자체의 작업은 하지 않고 주로 보조적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이 종료된 구축물은 폐기자산 또는 저장품으로 구별되며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없이 타인에게 대여 중인 구축물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유형자산의 구축물계정에 포함해서는 안된다.
(4) 기계장치
기계장치는 영어용으로 사용하는 기계, 부속설비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기계장치는 제조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설비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조목적에 사용하는 기계장치 및 이에 부속하는 제생산설비를 말한다.
(5) 건설중인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유형자산의 완성시까지 유형자산의 발생원가를 집계하였다가 유형자산이 완성되어 영업에 사용될 때 해당 유형자산으로 대체되는 일종의 가계정으로 미완성 유형자산을 말하는데 유형자산의 자체 제작이나 건설을 위한 재료비·노무비 및 제조간접비(경비)뿐만 아니라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도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건설중인자산은 자금은 투하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자산의 형태로서 존재하지 않고 건설중에있는 미완성자산이므로 영업목적에 사용될 때까지는 감가상각을 할 수 없다. 단 건설중인자산으로 설정된 자산 중 전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일부 완성되어 사용할 경우에는 동 금액만이라도 본계정에 대체한 후 감가상각해야 한다.
(6) 기타의 유형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0장 유형자산에서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자산외에 차량운반구, 선박, 비품, 공기구 등을 기타의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형자산의 과목은 업종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신설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유형자산의 과목분류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기업이 속한 업종의 특성상 특정유형자산의 비중이 중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과목을 신설하고, 중요하지 않다면 통합하여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항공회사의 경우에는 항공기를 해운회사의 경우는 선박을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반면에 기계장치의 비중이 크지 않은 서비스업종 등의 경우에는 기계장치를 기타의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업종에 따라 별도의 과목을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용장비를 관광업의 경우에는 동물 과목(관상용 동물), 식물 과목(관상용 식물) 그리고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설비,배전설비, 변전설비등이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임차건물의 내부시설(개보수비용, 칸막이공사, 실내장치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임차시설물 등의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 동안에 걸쳐 감가상각 할 수 있다. 공기구 및 비품은 1회 사용에 의하여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1년 이상 사용하는 내구성자산이므로 기타의 유형자산에 속하지만,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또는 상당금액 이하인 것은 취득시에 유형자산으로 처리하였다가 감가상각을 하는 것은 그 수고에 비하여 중요성이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취득시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기말에 미사용잔액에 대하여 유동자산인 저장품계정에 대체하는 것이 편리하다.
3.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증자·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금액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여기서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으로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을 말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엇ㅂ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 자산의 현금거래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실현가능금액이나 공인된 감정기관이 감정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취득원가는 구이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관련덴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는 다음과 같다. 설치장소 중비를 위한 지출, 외부 운송 및 취급비, 서맃비,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금액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 자본화대상인 차입원가,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또는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지출의 현재가치,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자산의 취득, 건서르 개발에 따른 복구원가에 대한 충당부채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한다. 그러나 법규의 신설, 계약조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을 사용하는 도중에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복구원가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시점에서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한다. 다만, 복구원가가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비용 또는 제조원가로 처리한다. 취득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매입하는 자산에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토지와 건물
일반적으로 건물은 토지와 일괄하여 구입하게 되며 이 때 건물의 취득원가와 토지의 취득원가는 구분되어야 한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취득하는 경우 총구입원가는 건물을 사용할 목적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다음의 경우로 나누어 처리된다. 먼저 기존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총구입원가(매입금액과 공통부대비용 등)을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비율로 안분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건물신축목적으로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이는 기존건물의 철거비용이 토지를 의도했던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부수적으로 발생한 취득부대비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단,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금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처러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자가건설 유형자산
기업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기계장치나 선물 등을 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고 스스로 건설하거나 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자체 제작하거나 건설하는 자산을 자가건설 자산이라 한다. 자가건설 자산의 취득원가도 외부에서 구입한 자산과 마찬가지로 건설에 따른 제비용과 건설후실제 사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발생한 모든 관련 비용을 자가건설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자가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등이 있으며 이 중 제조간접비는 자가건설 자산의 관련성을 추적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자가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을 자가건설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게 일반적이다. 다만, 자가건설에 따른 내부이익과 자가건설 과정에서 원재료, 인력 및 기타 자원의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장기연불거래 등에 의한 ㅇ형자산의 취득
유형자산을 자익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구입가격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토지를 구입하고 장기성지급어음이나 시채 등을 발행하셔 실질적으로 자산에대한 대금지급을 이연시키는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는취득당시의 현금구입가격으로 계상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경우 현금구입가격은 미래에 지급할 총지급액의 현재가치와 동일한 것이며 현금구입가격과 미래에 지급할 총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유효이자율이라 한다. 장기성지급어음이나 사채의 표시이자율이 시장이자율과 같은경우에는 사채나 어음의 미래 현금지급애ㄱ의 현재가치는 그 액면금액이 구입한 자산의 취득당시의 현금구입가격과 동일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채나 어음의 액면금액을 새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고 이후 지급되는 이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장기성지급어음이나 사채의 표시이자율이 시장이자율과 현저히 다르거나 또는 무이자부조건으로 발행된경우에는 어음이나 사채의 액면금액과 미래 현금지급애그이 현재가치, 곧 혐금구입가격이 다르므로 액면금액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사용하지 못한다. 대신 유형자산의 취득시점의 현금구입가격을 구하여 이를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하고, 현금구입가격과 사채 또는 어음의 액면금액과의 차액인 할인,할증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현재가치할증차금의 평가계정으로 설정하여 계상한다. 이 할인,할증액은 어음이나 사채의 상환기간에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저용하여 상각이나 환입하고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처리한다. 단, 유의해야 할 것은 새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현금구입가격으로부터 계산된 내재이자율을 기준으로 기간별 이자비용을 계상하고 이자비용과 현금지출이자액의 차이만큼 할인,할증액을 상각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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