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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감가상각의 정의와 감가상각 방법

by 차차 201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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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의 정의와 감가상각 방법

 

1. 정의

유형자산은 소모·파손·노후 등의 물리적 원인이나 경제적 여건변동, 유형자산의 기능변화 등의 기능적 원인에 의하여 그 효용이 점차로 감소하는데, 이러한 효용의 감소현상을 감가라고 한다. 유형자산의 감가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므로 법인이 기간손익계산을 하기 위하여 유형자산의 감가분을 금액적으로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유형자산의 감가분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하여 기간손익에 배분하는 절차가 필요한 바, 이러한 원가배분의 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즉, 감가상각이란 적정한 기간손익계산을 위하여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취득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예측처분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일정한 상각방법에 의해서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동 자산의 이용이나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한 효용의 감소분을 배분하는 회계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감가상각 회계처리의 목적은 특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 또는 취득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을 자산의 이용에 따라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2. 감가상각대상금액

감가상각대상금액이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취득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와의 차액으로 당해 자산을 수익획득과정에 이용하는 기간동안 인식할 총감가상각비(작, 당해 자산을 사용하는 총원가)를 의미한다. 여기서 잔존가치란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 자산의 예상처분금액에서 예상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잔존가치는 자산을 제거하기 전의 특정시점에서 추정한 값으로 이러한 추정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이다. 회사는 당해 자산의 성격과 업종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잔존가치를 정해야 한다.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원가 또는 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지만 실무상 잔존가치가 경미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ㅇ형자산의 잔존가치가 유의적인 경우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여, 재검토 결과 새로운 추정치가 종전의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법인세법에 의하면 잔존가치는 유·무형자산을 불문하고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률법에 의한 상각류계산시에는 잔존가치를 취득금액의 5%로 하고, 동 잔존가치는 감가상각이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취득금액의 5%와 천원 중 적은 금액을 제외하고 전액 상각하여야 한다.

 

3. 내용연수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란 자산이 수익획득과정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말한다. 내용연수의 상한선은 특정자산의 물리적 수명일 것이나, 일반적으로 특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물리적 수명보다 짧은 것이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특정 유형자산의 효율적인 운영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기계일수록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므로 기업은 물리적인 수명이 다하기 전에 다른 자산으로 대체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용연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경제적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

 

4. 감가상각방법 결정

특정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취득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이 결정되고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가 추정되면 내용연수 동안에 상각될 총감가상가비가 결정된다. 그러나 총 감가상각비를 각 연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원가배분유형을 선택해야한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자산의 이요엥 따라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여러 기간에 배분될 결합원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합원가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배분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감가상각과정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소멸된 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기준액을 내용연수 동안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즉, 감가상각방법이란 특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게법, 생산량비례법등이 있다. 감가상각방법은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하지 않는다. 새로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도 동종의 기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일치시켜야 한다. 다만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사오디는 소비형태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경우에는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여야 하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신규사업의 착수나 다른 사업부문의 인수 등의 결과로 독립된 새로운 사업부문이 창설되어 기존의 감가상각방법으로는 그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에서는 건축물의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만 인정하고 그 외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 정률법 및 생산량비례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감가상각방법에 의해 계상한 각 기간의 감가상각비는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원가로 그밖의 경우에는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한다.

 

5. 정액법과 정률법, 연수합계법

정액법이란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감가상각비를 인식함으로써 매 사업연도의 상각액이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이다.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자산의 가치가 일정하게 감소될 때 적합한 방법이다. 정률법은 가속상각의 한 방법으로서 상가고기연도에 많은 금액을 상각하게 하는 방법이다. 즉,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 기초금액에 일저율을 곱함으로써 시간이 경과할수록 장부금액은 적어지게 되고 이에 또다시일정률을 곱하게 되면 감가상각비는 매년 줄어들게 된다. 연수합계법은 취득원가 또는 취득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감가상각대상금액에 특정연도 초 잔존내용연수를 내용연수총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상각률울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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