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 자산의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정부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
1. 정의
정부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정책적 견지에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연구의 촉진, 기술개발 및 향상, 재해복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서 국고금에서 교부하는 금액을 ㅁ라한다. 공사부담금이란 전기·가스·수도·전화 등의 공익사업에 대한 신규설비를 건설할 때, 당해 사업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가 당해 설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자금 또는 자재의 화폐환산액을 말한다.
2. 회계처리
정부보조금 등으로 유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한다. 정부보조금 등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해당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단, 자산관련 보조금을 받는 경우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자산의 구입전 정부보조금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차변에 현금, 대변에 정부보조금(현금의 차감계정으로 표시) 또는 차변에 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정부보조금(현금) 대변에 현금, 정부보조금(단기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관련 자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차변에 유형자산, 정부보조금(현금) 대변에 현금, 정부보조금(유형자산)으로 처리한다. 결산시에는 정부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취득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부보조금과 감가상각비를 상계하여 처리한다. 차변에 감가상각비, 정부보조금(유형자산) 대변에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비이다. 정부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정부보조금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서 차감 또는 부가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차변에 현금,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유형자산) 대변에 유형자산, 유형자산처분이익이다. 수익관련보조금은 대응되는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수익관련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겨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공공성이 많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무연탄채굴회사나 버스회사로 하여금 매추라격이 매출원가에 미달하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지급되는 보조금은 매출액(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벤처회사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기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군애게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익관련보조금은 제조원가에서 차감한다. 또한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수익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애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수익관련보조금사용에 대한 특정 조건을 미충족하여 선수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수수익계정에 먼저 적용한다. 자산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금액만큼 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킨다.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현재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했어야 하는 추가 감가상각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낟.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유형자산을 췯그하여 사용하는 중에도 그 자산과 관련된 여러가지 지출이 발생한다. 이러한 지출 중에는 여업활동에 관련된 정상적인 수선비 또는 유지비의 성질을 띤 것도 이쏙, 자산의 근본적인 기능 또는 성질에 유의적인 변화를 야기시키는 것도 있다. 따라서 자산의 취득후에 발생한 지출을 당기비용화 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자본화하여 미래기간에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비유동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하고, 당해 비유동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을 엄격히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체로 다음의 구분기준에 부함하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러하지 않은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자본적 지출로 구분하는 기준은 먼저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지출, 소유 유형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출, 미래에 수익력과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지출,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 그 지출효과가 당해 연도에 그치지 않고 장래에 미치는 경우, 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출 등이다. 자본적 지출은 당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증설, 개조나 냉·난방장치 등과 같이 금액이 큰 지출이 이에 해당한다. 수익적지출은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말하며 건물의 도장, 소모된 부속품이나 벨트의 교체 등과 같이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출이 수익적지출에 해당된다. 법인세법에서는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금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및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참고
증설
증설이란 기존의 유형자산에 새롭고 독립적인 자산을 부가하거나, 기존의 유형자산을 확장 내지 증축하는 것을 말한다. 건물의 경우에 있어
서 증설이란 기존 건물에 추가적으로 건물을 증축하는 것을 말한다 건물을 증설할 경우에는 이 증설에 다른 경제적 효익이 미래기간에 발생하므로, 증설에 소요된 지출을 자본화하고 미래기간에 실현될 수익과 대응시키기 위해 내용연수 동안에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이 때 증설건물의 감가상각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증설된 건물이 기존자산을 구성하는 일부로서만 존재할 때에는 증설건물의 내용연수와 기존건물의 내용연수중 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증설건물의 원가를 상각한다. 그러나 증설된 건물이 기존건물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그 자체만으로도 용역잠재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설건물의 원가를 증설건물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한다.
대체 및 개량
기업은 종종 기존자산의 일부분 내지 주요부품을 처분하고 새로운것으로 교체한다. 이 때 교체된 새로운 부분 또는 부품이 기능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전과 동일한 결과만을 가져오는 경우에 이러한 교체를 대체라 한다. 예를들면 건물의 기존난방장치를 동일한 난방용량을가진 새로운 난방장치로 바꾸는 것은 대체에 해당하나. 이러한 대체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낟. 한편, 교체된 부분 또는 부품이 기존자산의 기능을 현저히 개선하면 이는 개선이나 개량이라한다. 이와 같이 기존자산의 일부분 내지 주요부품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함으로써 기존자산의 용역잠재력이 증가하고 동 지출이 비경상적인 경우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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