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세7 법인세신고 개관 법인세신고 개관 Ⅰ. 법인세 납세의무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한다. 또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비영리법인 제외)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환류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2017. 3. 17.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