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
1. 자본잉여금
잉여금이란 회사자산에 대한 주주청구권이 회사의 법정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으로 표시되는 부분이다. 잉여금은 분류하는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뉘어지고 있다. 그 중 가장 보편적인 분류방법인 발생원천에 따라 분류하는 관점에 따르면 잉여금은 증자활동, 감자활동 및 기타 자본과 관련된 자본거래에서 발생된 자본잉여금과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잉여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자본잉여금은 재평가적립금과 주식발행초과금 및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별되며 이와같은 자본잉여금은 결손보전 및 자본전입의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즉,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1-1. 자본잉여금의 정의 및 분류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로 인한 자본의 증가분 중 법정자본금(액면금액)을 초과하는 잉여금이다. 자본잉여금은 이익잉여금과는 다릴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므로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본계정에 가감되는 특지응ㄹ 가지고 있다. 이와같은 자본잉여금은 크게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을고 구분된다. 자본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금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잉여금이다. 따라서 자본잉여금은 이익배당의 재원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주식발행초과금은 회사의 설립시 또는 증자시에 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금액을 말한다. 감자차익은 자본을 감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자본감소액이 자본을 감소하는데 송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감자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가 있다. 유상감자는 회사가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 또는 불필요한 자금을 주주에게 반환하기 위한 경우에 사용되며, 이와같은 유상감자는 자본이 감소하는 동시에 회사의 순자산도 현실적으로 감소하여 회사의 규모가 축소되므로 자본의 환급 또는 실질상의 자본감소라고도 한다. 이에 비해 무상감자는 계산상 자본액이 감소하여도 실질적인 회사의 순자산은 감소하지 않기 대문에 명목상의 자본감소 또는 형식상의 자본감소라고도 한다. 유상감자란 발행된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의 취득으로 인해 순자산이 감소하므로 실질적 감자이다. 무상감자란 현금의 유출도 없고 감자 전후의 자본총계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감자 후에 자본 총계가 감소하는 유상감자와 다르다. 무상감자에는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법, 주금액의 감소 등의 방법이 있다.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중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이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자사발행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며 재취득주식이라고도 한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상법상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주식을 불가피하게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체없이 이를 소각하거나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이중 ㅅ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감자차손익이 발생하지만 이를 매각처분한 때에는 자기주식처분손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 발생되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일반기업회계에서는 자본잉여금 중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평가적립금은 다음과 같다. 회사가 구입한 유형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취득원가로 계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취득원가로 계상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해당 자산의 시가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사업용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에 그 재평가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평가금액과의 차액을 적립한 것이 재평가 적립금이다.
2. 자본조정
2-1. 자본조정의 정의 및 분류
자본조정이란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을 의미한다. 자본조정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 미교부주식배당금, 자기주식, 배당건설이자, 신주청약증거금 등이 있다.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을 액면금액 이하로 발행한 경우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회계처리하는 것이다.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 범위 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처분또는 처리로 상각되지 않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향후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미교부주식배당금은 다음과 같다. 주식배당이란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불입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고 이 주식을 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즉, 지분비율에 따라서 배정하는 특수한 형태의 배당을 말한다. 주식배당은 회사자금을 사내에 유보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익은 산출되나 배당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배당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기주식이란 주식회사가 일단 발행한 자기회사의 주식을 다시 취득한 것을 말하며, 이를 금고주 또는 재취득주식이라고 한다. 따라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의 일부이므로 미발행주식과 구별하여야 한다. 자기주식을 구입하면 취득금액을 자본의 차감계정인 자본조정 항목으로 회계처리한다. 자기주식관련 회계처리는 취득시 취득원가로 기록하고 이를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조정으로 분류하는 원가법과 취득시 액면금액으로 기록하고 이를 자본금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액면금액법이 있는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원가법을 채택하고있다. 원가법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 그 취득원가로서 자기주식계정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여타 일반적인 경우의 자산취득에 관련한 회계처리와 동일하다. 배당건설이자란 회사 설립후 정상적인 영업이 시작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자본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하는 것을 배당건설이자라 한다. 상법은 회사가 목적사업성질상 회사의 설립 후 2년 이상 그 영업전부를 개시하기 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 그 개업전 일정한 기간 내에 연 5%의 이율 한도 내에서 법원이 인가를 얻어 일정한 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업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익잉여금 없이 주주에게 배당한 금액은 배당건설이자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의 별도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향후 이익잉여금, 결손금을 처분,처리하여 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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