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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퇴직소득이란?

by 차차 2017.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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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이란 무엇인가?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여 집적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퇴직소득을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되면 특정연도에 과도한 세부담을 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이를 분류과세라 한다. 퇴직금의 지급방법은 법정제, 누진제, 연봉제가 있다. 법정제는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이상)의 임금을 퇴직 시 지급하는 것이다. 누진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계산한 일수의 임금을 퇴직 시 지급하는 것이다. 연봉제는 연봉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연봉계약기간 경과시점에서 퇴직금액을 중간 정산하여 중간 정산금을 다음연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분할지급 하는 방법이다.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2002.1.1.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1.1.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연금계좌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연 400만원,700만원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한다. 연금계좌에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은 전액 손금,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퇴직일시금이 연금계좌로 지급, 입금 되는 경우에는 퇴직당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출단계까지 소득세 과세를 이연한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운용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인출단계까지 소득세 과세를 이연한다. 인출금액은 과세제외금액, 과세대상금액순서대로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인출금액 가운데 과세대상금액 부분을 연금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연금 외 수령하면 이연퇴직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이자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도 퇴직소득 과세대상이다. 종전에는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013.1.1부터는 근로대가의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은 퇴직 시에 지급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판정의 특례로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먼저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이는 2015.2.3.이후 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 역시 전출 전후 퇴직금을 통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금을 최대한 장기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다. 퇴직소득 중간지급은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음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해당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소득 중간지급으로 간주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 또는 1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비과세 퇴직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 규정을 준용한다. 퇴직소득의 수입 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퇴직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퇴직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정률공제와 근속연수공제를 순서대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퇴직소득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정률공제는 퇴직소득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이다. 근속연수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을 달리 공제하는 것이다.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퇴직소득의 세율은 종합소득세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퇴직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따라서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별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또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대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퇴직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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