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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비과세 급여

by 차차 2017.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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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급여


실비변상적인 급여, 비과세되는 식사대,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국외근로소득, 그 밖에 소득세법 12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한다.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급여, 자가운전보조금이 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한다. 근로자가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한다. 종업원이 시내추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 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명의 차량 등에 대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적용은 부부인 경우 공동명의차량일 경우만 비과세하며 나머지 경우는 모두 비과세 하지 아니한다.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파괴 작업 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당, 항공수당, 비무장지대근무수당, 전방초소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 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 수당은 비과세 한다.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선장 및 배 안에서 근무하는 선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은 비과세 한다.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은 비과세 한다. 다음에 나열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 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한다. 유아 교육법, ·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받는 수당,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건물의 방호·유지·보수·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 하는 자,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사람에 지급되는 금액은 비과세 한다. 기초진흥 및 기술개발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 연구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수당은 비과세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당도 비과세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수당은 비과세 한다.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 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 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한다.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은 비과세로 한다. 여서 말하는 벽지는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의 지역,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의 지역,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고아구로 등록된 지역,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의료 취약지역을 말한다. 근로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 한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은 비과세로 한다.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한다.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또한 비과세 한다. 월정액 급여가 15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25백만 원 이하인 생산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휴일근로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유급·무급휴일 포함)에 행해진 근로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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