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

법인세

by 차차 2017. 6. 16.
반응형

법인세

법인세회계에서 회계이익, 회계손실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을 말한다. 과세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부담액을 산출하는 대상소득을 말한다. 과세소득이란 회계이익에 익금산입 항목과 손금산입 항목을 조정한 이후의 금액이다. 법인세 부담액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는 과세소득에 당해 연도의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와 이에 부가되는 세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납부한 법인세를 의미한다. 세무 기준액은 자산·부채의 금액을 말한다. 자산의 세무 기준액이란 해당 자산이 세무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고, 부채의 세무 기준액이란 해당 부채가 세무상 부채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단기매매증권에 대하여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회계상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가 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단기매매증권에 대하여 공정가치법을 인정하지 않고 원가법을 인정하기 때문에 단기매매증권의 세무 기준액은 취득원가가 된다. 이와 같이 자산·부채의 일반기업회계상 장부금액과 세무 기준액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일시적 차이란 자산·부채의 일반기업회계상 장부금액과 세무회계상 자산·부채 금액인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로 일반기업회계상의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점과 세무상의 익금과 손금의 인식시점이 다른 경우, 자산을 공정가치 등으로 평가하여 그 장부금액은 변동하였으나 세무 기준액은 변동하지 않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준비금을 세무회계상 부채고 인식하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일시적 차이는 크게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로 분류할 수 있다.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자산·부채가 회수·상환되는 미래 기간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일시적 차이를 말한다.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반대로 자산·부채가 회수·상환되는 미래 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일싲거 차이를 말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 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부채 의 장부금액과 세무 기준액에 차이가 난다고 하여 모두 이연법인세 회계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미래 과세소득을 증가 또는 감소시켜 미래 기간의 법인세부담액을 가산 또는 차감시키는 경우에만 이년법인세회계를 적용한다.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효과는 향후 과세소득이발생이 거의 확실하여 미래의 법인세 절감 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인식한다. 이로 인해 미래 자산 유출이 가소되기 때문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미래 법인세 절감효과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미래 법인세 절감 효과가 실현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은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재검토해야 한다. 재ᅟᅥᆷ토 결과 이연법인세 자산의 법인세절감효과가 실현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예상되지 않으면 이연법인세자산을 감액시켜야 한다. 감액된 금액은 향후 충분한 과세소득이 예상되는 경우에 다시 환원해야 한다. 이는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과거에 실현가능성이 낮아서 인식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재검토해야 한다. 결손금이 발생하게 되면 차기 이후 회계연도의 이익발생시 법인세부담액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사하게 된다.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는 미래에 발생할 과세소득이 이월결손금을 상쇄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는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할 때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기 이전에 발생한 일시적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부채가 존재하거나 당기에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소멸되는 일시적 차이와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를 한도로 인식한다.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 항목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하고 향후 기간에 걸쳐 산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이월 공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월되는 세액공제액은 이월결손금이 법인세비용에 미치는 영향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이월세액공제액이 발생하게 되면 차기 이후 회계연도의 이익발생시 법인세부담액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하게 된다. 다만, 이월결손금이나 일시적 차이를 일으키는 유보사항과는 달리 세액공제액은 전액이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법인세율을 곱하지 않고 이월세액공제액을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으로 계상하면 된다.

반응형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급여  (0) 2017.06.23
대손충당금의 정의와 회계처리방법  (0) 2017.06.22
비과세 급여  (0) 2017.06.07
근로소득의 개념과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  (0) 2017.06.03
퇴직소득이란?  (0) 2017.06.0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