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개념과 과세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이란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근로제공의 법률관계는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이 일반적이지만, 회사의 이사·감사와 같이 위임계약에 준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과 같이 공법상의 근로관계인 경우도 있다. 근로소득의 특질인 비 독립성이라는 것은 타인의 계산과 위험 아래에서 활동한다는 것과 그와 같은 활동을 함에 있어서 타인의 지시·감독을 받는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고 잇는지의 여부에 따라 국내 근로소득과 국외 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국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20조 ① 1에 따라 국내에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소득의 지급자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등이 있다. 국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127조 ① 4에 의거 다음의 소득으로서 해당 소득의 지급자는 원천징수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솔ㄹ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국외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진다. 다만 국외 근로소득자도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내 근로소득자와 같이 연말정산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기간, 급여의 계산방법에 따라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일반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 이외의 근로소득을 말하며,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합산 과세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일용근로자가 받는 급여를 말하며,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로서 과세가 종결된다. 이때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인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ᄄᆞ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를 하는 경우 특례를 둔다.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특례는 다음과 같다.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가 해당된다.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이다. 근로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가 급여를 금전 이외의 현물로 받는 경우 해당 현물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급여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사업소득수입금액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사가액,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바든 주식은 그 액면 가액,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는 제외)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해당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그 밖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급여로 본다.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해당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소득에는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즉,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산입·손금 불산입 한 금액으로서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게 된다 또한 사외유출이 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이와 같은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일단 발생한 이후에는, 그 귀속자가 그 소득금액을 범인에 환원시켰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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