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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손익계산서의 정의

by 차차 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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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의 정의

 

손익계산서란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에 일어난 거래나 사건을 통해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손익계산서는 기본재무제표 항목 중 하나이다.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회계 상 순자산의 변동원인을 보고하는 기본재무제표이며 일정기간 동안의 영업활동흐름을 나타내는 동태적 보고서이다.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대응시킴으로써 기업의 당기경영활동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산 활동으로부터의 자기자본의 총 증가·감소액과 영업활동에 부수되는 기타 활동으로부터의 총 증가·감소액 및 그 밖 사유들로부터 발생한 총 증가·감소액을 명백히 구분해 표시함으로써 기간손익과 기간경영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이익창출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며, 미래 순이익흐름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기업 내부적으로 경영계획이나 배당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며, 과세소득의 기초자료로도 이용된다. 과세소득은 회계이익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과세소득은 회계이익에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항목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 항목을 차감하는 과정을 거쳐 산출한다. 이를 근거로 법인세를 결정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회계처리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발생주의, 실현주의,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총액주의 및 구분계산을 원칙으로 한다. 발생주의는 현금수취 및 현금지출거래 그 자체보다는 근원적으로 현금을 발생시키는 거래나 경제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수익은 획득시점에서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된 시점에서 인식하는 방법이다 다라서 발생주의 하에서는 현금은 아직 못 받았으나 기간의 경과로 수익의 획득과정이 완료된 미수이자 등은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이 지출되었더라도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선급비용 등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발생주의는 수익이 보다 정확하게 측정되고, 비용이 보고된 수익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현금주의보다 경영성과를 보다 잘 측정할 수 있고, 차기 이후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도 보다 더 우월한 기준이 되므로 일반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수익과 비용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발생주의에 의할 것을 명백히 한다. 실현주의는 발생주의에 의해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일반기업회계의 대전제가 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데에 있어서는 실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실현주의란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고 수익획득으로 인한 현금수입을 큰 오차 없이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다. 실현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결정적 사건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것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형태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 일반적인 상품이나 제품의 매출, 용역수입, 위탁판매, 하부판매, 시용매출, 예약판매나 도급공사 등의 형태에 따라 이러한 실현주의는 다양하게 적용된다.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은 성과와 노력 간의 인과관계를 연결시키고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관련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인식하는 것이다. , 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어 현금수입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때에 인식하고, 비용은 이러한 현금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해 희생된 혹은 희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기업회계상으로 비용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발생주의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 동시에 적용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총액주의는 수익과 비용을 총액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수익과 비용항목을 상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출총이익을 계산·보고하기 위해서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다같이 총액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자수익과 이자비용도 각각 총액에 의하여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구분계산의 원칙은 손익계산서에 매출총손익·영업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중단사업손익 및 당기순손익의 구분손익계산을 표기해야 하는 것이다. ,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 외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총손익과 영업손익의 구분이 곤란할 뿐 아니라 그 실익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매출총손익의 구분계산을 생략해 4가지로만 구분계산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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