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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수익의 인식 - 거래유형에 따른 수익의 인식

by 차차 2017.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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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의 인식 - 거래유형에 따른 수익의 인식

거래의 유형별로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에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 있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수익은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시점에 인식한다. 이는 수익금액이 반드시 확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추정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로서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추정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신뢰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인식한다. 다라서 판매 대가를 받을 것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도 수익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회수불가능하다고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판매자가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여기서 효익이란 기대 순현금흐름을 의미하고, 위험은 실제로 받게 될 순현금흐름의 변동가능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한쪽 당사자에서 다른 쪽으로 이전되었는지의 결정은 거래의 법적 형식보다는 거래의 셩제적 실질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따라서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법적 소유권의 이전 또는 재화의 물리적 이전과 동시에 일어난다. 즉 통상적으로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은 재화의 인도시점에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로 이전하게 된다. 그러나 구매자에게 자산을 판매하는 것이 반드시 판매자의 소유에 따른 위험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유에 따른 위험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 대부분이 이전되지 않으면 인도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거래 이후에도 판매자가 관련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물리적 이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거래는 아직 판매가 있었다고 보지 아니하며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인도된 재화의 결함에 대하여 정상적인 품질보증범위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이다. 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또한 설치조건부 판매에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던가 구매자가 판매계약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고, 해당 재화의 반품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충분히 이전되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받은 현금을 선수금으로 기록한다. 그리고 수익을 인식할 때까지 관련된 자산을 취득원가 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만약 재화를 판매한 이후에도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있다면 수익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 수익과 관련된 비용은 대응하여 인식한다. , 특정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일한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 이후 예상되는 품질보증비나 기타 비용은 수익인식시점에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된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이 경우 재화의 판매 대가로 이미 받은 금액은 부채로 인식한다.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원칙적으로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다만, 진행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에 나열하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 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할 수 있을 때 이다. 다음으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진행률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해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진행기준의 적용요건인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발생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용역 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능성도 낮은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케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로열티 등의 수익은 수익금액을 측정 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한해 수익으로 인식한다. ,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로열티 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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