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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수익의 정의와 인식

by 차차 2017.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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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의 정의와 인식

수익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 유입을 말하며,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나타난다. 다만, 주주의 지분참여로 인한 자본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익은 기업에 귀속되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만을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이나, 대리관계에서 위임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 등은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수익은 기업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며, 수익에 관한 회계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다. 수익은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인식한다. 이는 수익금액이 반드시 확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추정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로서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정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신뢰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인식한다. 따라서 판매 대가를 받을 것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도 수익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회수불가능하다고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수익은 판매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 경우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한편,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에는 그 공정가치가 미래에 받을 금액의 합계액보다 작을 수 있다. 이 때 공정가치는 명목금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와 명목금액과의 차액은 현금회수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현재가치의 측정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신용도가 비슷한 기업이 발행한 유사한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시장이자율과 명목금액의 현재가치와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현금판매금액을 일치시키는 유효이자율 중 보다 명확히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자산교환거래의 수익은 동종자산의 교환과 이종자산의 교환이 있다. 동종자산의 교환은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간의 교환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정유산업 등에서 공급 회사 간에 특정지역의 수요를 적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재고자산을 교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종자산의 교환은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간의 교환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보는 것이다. 이때 수익은 교환으로 취득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의 이전이 수반되면 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만일 취득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면 그 수익은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의 이전이 수반되면 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수익인식기준은 일반적으로 각 거래별로 적용한다. 동일한 회사에서 발생한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의 유형이 다르다면 각각의 유형에 따른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제품판매가격에 제품 판매 후 제공할 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그 대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분리하여 용역수행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둘 이상의 거래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 그 경제적 효과가 일련의 거래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재화를 판매하고 동시에 그 재화를 나중에 재구매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두 거래의 실질적 효과가 상쇄되므로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거래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에 적합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한 거래에서 재화와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주목적을 식별하여 거래유형을 구분하여야 한다. 용역의 제공여부가 총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화판매에 부수적으로 수반된다는 내용이 계약상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재화판매거래로 분류한다. 재화의 제공여부가 총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용역제공에 부수적으로 수반된다는 내용이 계약상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용역제공거래로 분류한다. 재화와 용역이 별개로 취급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각각 총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면, 이를 재화판매거래와 용역제공거래로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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