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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자본의 분류와 자본금

by 차차 2017.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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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분류와 자본금

회사의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부채와 자본으로 나뉜다. 부채는 채권자가 제공하는 자금으로 타인의 자본을 말한다. 자본은 소유주가 제공하는 자금으로 자기자본을 뜻한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으로서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소유주의 몫을 나타낸다.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채권자는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확정된 청구권을 갖는다. 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소유주는 확정된 청구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경영성과에 따라 귀속되는 지분이 달라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 이익이 발생하면 자본이 증가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자본이 감소하게 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발행해야 하는데 이때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을 자본금이라 한다. 자본금은 발행주식 수에 1주당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이 자본금이 된다. 상법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인정하고 있다. , 재산적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재산적 내용에 관하여 상대적인 의미에서 표준이 되는 보통주, 재산적 사용에 관하여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주, 보통주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는 후배주, 이익배장에서는 보통주에 우선하고 잔여재산분배에서는 후순위로 배당하는 혼합주로 구분된다. 주식에 부가된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회사가 일시적 자금조달 필요에 따라 배당우선주를 발행하지만 일정한 요건 하에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전환주식, 정관으로 배당우선주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된 무의결권주식으로 구분된다. 이외에 액면금액의 표시 여부에 따라 주식을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상 보통주는 기본적인 소유권을 나타내는 주식으로, 기업의 최종위험을 부담하는 잔여지분의 성격을 갖는 주식을 말한다. 우선주는 특정사항에 관해서 보통주에 비하여 우선적인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 우선주는 누적적 우선주와 참가적 우선주가 있다. 누적적 우선주는 특정 회계연도에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미리 정해진 일정 배당률에 미달하는 경우, 이후 회계연도에 동 배당금액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를 말한다. 누적적 우선주의 배당금은 배당이 선언된 경우에만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배당금을 선언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배당금을 부채로 계상해서는 안된다. 참가적 우선주는 사전에 정해진 배당률을 우선적으로 수령한 후 보통주가 우선주 배당률과 동일한 금액을 배당받는 경우, 동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금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이익배당에 참여할 권리를 보통주와 동일하게 향유할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참가적 우선주는 배당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완전 참가적 우선주와 배당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부분 참가적 우선주로 나누어지나. 참가적 우선주 배당금은 배당금으로 선언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회사는 설립시와 설립 후 필요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때 자본금계정은 반드시 액면금액으로 기록해야 한다. 주식의 액면금액은 회사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주주가 불입하는 금액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액면금액을 초과해서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아주 드물게는 액면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다. 주식의 발행에는 액면발행 할증발행, 할인발행이 있다. 액면발행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액면금액 전액을 자본금계정으로 기록한다. 할증발행은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액면금액은 자본금으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잉여금계정인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한다. 할인발행은 주식을 액면금액에 미달하게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할인발행의 경우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본금으로 처리하고 납입금액이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은 자본조정항목인 주식할인발행자금으로 처리한다. 신주발행비는 설립일 이후 추가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하여 직접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이에는 발행수수료, 증자등기비용, 발행공고비용, 증권인쇄비 등이 있다. 신주발행비는 주식발행으로 인해 조달된 현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주식 발행금액에서 신주발행비를 차감하여야 한다. 주식 할증발행의 경우에는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고 할인발행의 경우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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