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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지분법회계-지분법 적용대상

by 차차 2017.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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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회계 - 지분법 적용대상

지분법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유의적인 영향력(signivicant influence)이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다음의 지분율기준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자기업이 직접 또는 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을 위한 지분율 계산에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함에 있어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은 투자기업의 지분율과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의 단순합계로 계산한다. 피투자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 없는 주식 및 전환증권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율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투자기업이 주식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동 주식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등의 행사시에 기대되는 효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등 주식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환증권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분율 계산에 포함한다. 주주총회에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어 의결권이 부활한 우선주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분율 계산에 포함한다. 다만 우선주에 대한 의결권의 부활이 일시적인 경우 당해 우선주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분율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책정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법적 소송이나 청구의 제기에 의하여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음으로 계약이나 법규 등에 의하여 투자기업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피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대부분을 특정 지배기업이 보유함으로써 투자기업이 보유한 의결권으로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피투자기업이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 중에 있거나, 회사정리법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의해 법적 구조조정절차 중에 있어서 투자기업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투자주식을 취득하여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는 경우 당해 투자주식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며, 당해 투자주식을 매수 이후 12개월 이내에 매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매각이 완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당해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피투자기업의 형태가 반드시 주식회사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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